춘천지방법원 | 2019-05-29 | 2018나21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제1차 해고 직전 3개월간의 초과사납금 상당액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을 수 있었던 초과사납금 상당액을 산정함.
- 운송수입금 총액에서 사납금 및 유류비(유가보조금 제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 평균 초과사납금 상당액을 산정함.
- 회사가 공탁한 임금 상당액은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명목으로 공탁된 것으로 초과사납금 상당액과 중첩되지 않으므로 추가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 근로자의 근무가능일수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월 20일로 인정하되, 회사가 인정한 109일을 적용하여 총 11,245,857원을 임금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 쟁점: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나217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217 판결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 2019-05-29 | 2018나217 granted 법원 판례 폭행 부당해고 폭언 해고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11,245,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 택시운전사로 근무함. - 회사는 2016. 6. 13. 근로자를 제1차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함. - 회사는 2016. 10. 1.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공탁함. - 회사는 2016. 12. 15. 근로자를 제2차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함. - 회사는 2017. 2. 9.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공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 -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초과사납금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 운송회사가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함. - 사납금제가 실시되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음. - 판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을 수 있었던 초과사납금 상당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초과사납금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산정 방 : :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초과사납금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산정 방 법리: 판단: :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 : 쟁점: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법리: 원문 2018나217 | 춘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11,245,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택시운전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6. 13. 원고를 제1차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피고는 2016. 10. 1.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공탁 함. 피고는 2016. 12. 15. 원고를 제2차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피고는 2017. 2. 9.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 쟁점 법.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운송회사가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함. 사납금제가 실시되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 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11,245,8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회사 택시운전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16. 6. 13. 근로자를 제1차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회사는 2016. 10. 1.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공탁 함. 회사는 2016. 12. 15. 근로자를 제2차 해고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회사는 2017. 2. 9.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 청구 법.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운송회사가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 함. 사납금제가 실시되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 음. 근로자가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을 수 있었던 초과사납금 상당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 함. 근로자의 제1차 해고 직전 3개월간의 초과사납금 상당액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을 수 있었던 초과사납금 상당액을 산정 함. 운송수입금 총액에서 사납금 및 유류비(유가보조금 제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 평균 초과사납금 상당액을 산정 함. 회사가 공탁한 임금 상당액은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명목으로 공탁된 것으로 초과사납금 상당액과 중첩되지 않으므로 추가 공제 주장은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217 판정일 2019.05.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원고가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을 수 있었던 초과사납금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 함. 원고의 제1차 해고 직전 3개월간의 초과사납금 상당액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을 수 있었던 초과사납금 상당액을 산정 함. 운송수입금 총액에서 사납금 및 유류비(유가보조금 제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 평균 초과사납금 상당액을 산정 함. 피고가 공탁한 임금 상당액은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명목으로 공탁된 것으로 초과사납금 상당액과 중첩되지 않으므로 추가 공제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의 근무가능일수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월 20일로 인정하되, 피고가 인정한 109일을 적용하여 총 11,245,857원을 임금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쟁점 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 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 됨. 판단 원고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택시열쇠 미반납 등의 행위를 하였고, 회사 대표를 모욕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위 행위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 임.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웠다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각 부당해고에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택시운전사의 부당해고 시 임금 상당액 산정에서 초과사납금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그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함. 특히, 일반적인 통계소득이 아닌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을 재확인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줌. 음. 근로자의 근무가능일수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월 20일로 인정하되, 회사가 인정한 109일을 적용하여 총 11,245,857원을 임금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 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근로자의 제1차 해고 직전 3개월간의 초과사납금 상당액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 얻을 수 있었던 초과사납금 상당액을 산정함. - 운송수입금 총액에서 사납금 및 유류비(유가보조금 제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 평균 초과사납금 상당액을 산정함. - 회사가 공탁한 임금 상당액은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명목으로 공탁된 것으로 초과사납금 상당액과 중첩되지 않으므로 추가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 근로자의 근무가능일수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월 20일로 인정하되, 회사가 인정한 109일을 적용하여 총 11,245,857원을 임금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 쟁점: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