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24 | 2018나205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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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는 근로자에게 3,359,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3. 25.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특히, 임용규정 및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담당 업무의 중요성이 기대권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재임용 거부 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면서도 사용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본 판결은 교원 재임용 관련 분쟁에서 교원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2018나2056559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기관에서 근무하던 교원이었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교원에게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임용 관행, 당해 교원의 임용 경위 및 기간, 담당 업무, 재임용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용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재임용 심사에 인사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80점을 일응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임용 여부가 피고의 전적인 재량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임용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6년 이내의 재임용은 물론 6년 초과 재임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 임. 원고가 담당하는 강의컨설팅이 D센터의 주요업무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원고가 E을 상대로 폭언, 모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임금 지급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법리 :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재임용 거부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제1심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기관에서 근무하던 교원이었 음.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제1심은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교원에게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임용 관행, 당해 교원의 임용 경위 및 기간, 담당 업무, 재임용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임용규정과 그 시행세칙이 재임용 심사에 인사평가 점수를 반영하고 80점을 일응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임용 여부가 회사의 전적인 재량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임용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6년 이내의 재임용은 물론 6년 초과 재임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 임. 근로자가 담당하는 강의컨설팅이 D센터의 주요업무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근로자가 E을 상대로 폭언, 모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임금 지급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법리: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재임용 거부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임금 지급 범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나, 판결 선고일을 2019. 5. 24.로 변경하여 임금 지급 기간을 조정 함. 회사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최종 임금액을 산정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3,359,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3. 25.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임용규정 및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담당 업무의 중요성이 기대권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재임용 거부 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면서도 사용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려는 취지로 이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56559 판정일 2019.05.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심판결의 임금 지급 범위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나, 판결 선고일을 2019. 5. 24.로 변경하여 임금 지급 기간을 조정 함.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최종 임금액을 산정 함. 피고는 원고에게 3,359,5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3. 25.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임용규정 및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내용과 담당 업무의 중요성이 기대권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 음. 중간수입 공제 항변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 해고 또는 부당 재임용 거부 시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면서도 사용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려는 취지로 이해 됨. 본 판결은 교원 재임용 관련 분쟁에서 교원의 권리 보호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됨. 본 판결은 교원 재임용 관련 분쟁에서 교원의 권리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