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17 | 2018구합2803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 견책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당해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는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음.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018구합280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노래주점 이용대금 미지급 및 소란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2.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3.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2017. 7. 11.부터 서울광진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17. 9. 22. 원고의 노래주점 이용대금 미지급 및 소란행위가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7. 9. 27. 원고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9. 28. 견책처분을 함.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25.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됨. 판단 : 원고는 주점 업주가 3~4시간 동안 이용대금 결제를 요구했음에도 계좌이체를 하려는 시늉만 할 뿐 실제 결제를 하지 않았고, 반복하여 계좌이체를 위한 비밀번호 마지막 한 자리만을 일부러 누르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에 불응 함.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결제를 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결제를 하지 않 음. 출동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결제를 종용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언동을 문제 삼아 여자 경찰관 쪽으로 계속 접근하며 시비를 계속 함. 이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소란'에 해당 함. 원고는 감찰 조사 및 출동 경찰관 상급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노래주점 이용대금 미지급 및 소란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2. 1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3.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2017. 7. 11.부터 서울광진경찰서 생활안전과 B파출소에서 근무 함. 회사는 2017. 9. 22. 근로자의 노래주점 이용대금 미지급 및 소란행위가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2017. 9. 27. 근로자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9. 28. 견책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7. 10. 18.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25.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 함.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됨. 판단: 근로자는 주점 업주가 3~4시간 동안 이용대금 결제를 요구했음에도 계좌이체를 하려는 시늉만 할 뿐 실제 결제를 하지 않았고, 반복하여 계좌이체를 위한 비밀번호 마지막 한 자리만을 일부러 누르지 않는 방법으로 결제에 불응 함.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결제를 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결제를 하지 않 음. 출동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결제를 종용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의 언동을 문제 삼아 여자 경찰관 쪽으로 계속 접근하며 시비를 계속 함. 이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소란'에 해당 함. 근로자는 감찰 조사 및 출동 경찰관 상급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 비록 사기(무전취식)의 고의로 형사상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803 판정일 2019.05.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비록 사기(무전취식)의 고의로 형사상 책임이 있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 견책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당해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는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 음. 원고는 2009. 3. 20.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 상습주취, 허위병가 3회 실시 등 근무태만'으로 정직 3월, 2014. 12. 16. '택시요금 미지급으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직권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5항 (징계의 효력)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참고사실 원고는 14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45회의 표창을 수상 함. 원고는 이혼 문제 등으로 고민이 많던 상황에서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이용시간 연장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대금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 함. 사기(무전취식)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하게 체포되었다고 주장 함.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에 있어, 형사상 책임 유무와 별개로 공직자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특히, 노래주점 이용대금 미지급 및 출동 경찰관과의 소란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견책이 가장 가벼운 징계라는 점,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폭넓게 적용되며,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함.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견책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당해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는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 음.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은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관하여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