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5-2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295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의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의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종료되어 복귀하는 상황임에도 별도 법인에서 업무방해를 한 점, ② 그 대표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점,
③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④ 근로자는 업무복귀 조건으로 회사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출퇴근 교통편 제공을 요구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의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종료되어 복귀하는 상황임에도 별도 법인에서 업무방해를 한 점, ② 그 대표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점,
③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④ 근로자는 업무복귀 조건으로 회사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출퇴근 교통편 제공을 요구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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