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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관리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3342023-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운전직이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 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함, ② 근로자의 위험한 운전 방식 또는 연장근로수당 문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 대표 간 …기각서울2023부해12142023-06-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공무원과 공무직 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어떠한 관점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전보하였는지 사실관계에 근…인정 (구제)전북2023부해892023-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기각인천2023부해2702023-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속한 부평2공장은 2022. 11. 26. 가동이 중단되어 부평2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의 부평1공장과 창원공장으로의 배치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노…기각인천2023부해2602023-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2023. 4. 12.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3. 4. 25.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기각경남2023부해1952023-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주 5일)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업무추진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272023-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312023-06-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3. 31. 자로 퇴직의사를 밝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23. 4. 3. 자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빌려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302023-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시 근무장소, 근무형태 및 주 업무 등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기각서울2023부해10482023-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개인사업주인 피신청인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4개의 호텔을 묶어 “ㅇㅇ호텔그룹”이라 지칭하며 4개 호텔의 인사, 회계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4개 호텔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며 특정 호텔에서 …인정 (구제)제주2023부해652023-06-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발령 사유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합원 계좌 및 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제1호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612023-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지방대학의 위기 극복,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보직 해제 등의 조치를 검토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① 근로조건의 심각한 변동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이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었고,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4712023-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하지 절단술 시행 이후 치료 및 재활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무직의 업무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업무수행 강행 시 제2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 통념상 심각한 신체장애를…인정 (구제)경북2023부해2632023-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미개발업소에 대한 소명 지시를 불이행한 점, 면담 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거나 면담 자체를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초심유지중앙2023부해4622023-06-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