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048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시 근무장소, 근무형태 및 주 업무 등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전보발령을 한다.”라고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종전의 영업업무에 배치하기는 어려운 점,
③ 회사 본사에는 근로자 경력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타 업무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근로자의 임금에 변화가 없고 근무장소가 원거리로 변경되었으나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전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시 근무장소, 근무형태 및 주 업무 등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전보발령을 한다.”라고 규정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종전의 영업업무에 배치하기는 어려운 점,
③ 회사 본사에는 근로자 경력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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