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16 | 2022누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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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나, 그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위법함. 특히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T 보직해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인사상 조치에 해당함.
- T·U 직위해제: 원고가 가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AC 보직해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인사상 조치에 해당함.
- 월례회의 불참 관련: 원고가 주장하는 월례회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회에 불과하며, 참가인 B의 불참이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 구
2022누3333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T 보직해임 및 T·U 직위해제 함. 노동위원회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T·U 직위해제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법원 판결 함. 대전고등법원은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T, U 징계 함.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T, U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 됨. AC 보직해임 함. 노동위원회 판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법원 판결 함.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업무방해죄 됨. 월례회의 불참 관련 판정 요지 부당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T·U 직위해제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함. 대전고등법원은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함.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T, U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 됨. 함.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함.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됨. 임. 원고는 팀장급 이상 부서장들의 출석률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음. 원고가 주장하는 불참일 중 일부는 보직해임 건의 이후 발생했으며, M 근무 또는 E 근무로 인한 불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됨. 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33332 판정일 2023.06.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는 팀장급 이상 부서장들의 출석률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간호관리자 회의 불참 관련 음. 원고가 주장하는 불참일 중 일부는 보직해임 건의 이후 발생했으며, M 근무 또는 E 근무로 인한 불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됨. 보직해임 사례 음. 단체교섭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법리 함. 특히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T 보직해임 함. T·U 직위해제 움. AC 보직해임 함. 월례회의 불참 관련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간호관리자 회의 불참 관련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보직해임과 같은 인사 조치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용자는 단순히 업무상 필요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 함. 근무태만 주장 입증의 어려움 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취할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확정된 하급심 판결의 중요성 됨. 이는 선행 판결의 기속력 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특히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함. 움.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22누3333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T 보직해임 및 T·U 직위해제 : 원고는 2019. 8. 15. T를 경영지원부 구매관리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2019. 9. 25. T와 U를 직위해제 함. 노동위원회 판정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T 보직해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T·U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T·U 직위해제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법원 판결 : 대전지방법원은 T 보직해임은 위법하나, T·U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T·U 사건 재심판정 중 T, U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 함. 대전고등법원은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T, U 징계 : 원고는 2019. 12. 12. T를 파면하고 U를 해임 함.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T, U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 됨. AC 보직해임 : 원고는 2019. 8. 15. AC을 영상의학과 팀장직에서 보직해임 함. 노동위원회 판정 :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AC 보직해임이 부당보직해임임을 인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법원 판결 : 대전지방법원은 AC 보직해임이 위법한 인사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업무방해죄 : 참가인 노조의 충주지부장, 사무국장, 노조원 등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월례회의 불참 관련 : 원고는 참가인 B이 월례회의에 불참하여 보직해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월례회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회에 불과하며, 원고가 참석자 명단이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 판정 요지 부당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T 보직해임 및 T·U 직위해제: 원고는 2019. 8. 15. T를 경영지원부 구매관리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2019. 9. 25. T와 U를 직위해제 함. 노동위원회 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T 보직해임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T·U 직위해제 구제신청은 각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T·U 직위해제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T 보직해임은 위법하나, T·U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T·U 사건 재심판정 중 T, U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부분을 취소 함. 대전고등법원은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T, U 징계: 원고는 2019. 12. 12. T를 파면하고 U를 해임 함.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T, U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 됨. AC 보직해임: 원고는 2019. 8. 15. AC을 영상의학과 팀장직에서 보직해임 함. 노동위원회 판정: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AC 보직해임이 부당보직해임임을 인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법원 판결: 대전지방법원은 AC 보직해임이 위법한 인사상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업무방해죄: 참가인 노조의 충주지부장, 사무국장, 노조원 등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 됨. 월례회의 불참 관련: 원고는 참가인 B이 월례회의에 불참하여 보직해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월례회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회에 불과하며, 원고가 참석자 명단이나 출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팀장급 이상 부서장들의 출석률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간호관리자 회의 불참 관련: 참가인 C은 외래간호팀장 업무 외에 임상 근무를 병행하여 간호관리자 회의 참석이 어려웠 음. 원고가 주장하는 불참일 중 일부는 보직해임 건의 이후 발생했으며, M 근무 또는 E 근무로 인한 불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됨. 보직해임 사례: 원고는 2014년부터 보직해임 직전까지 '팀장' 또는 '팀장서리' 직원을 '팀원'으로 전보한 사례는 대부분 비위행위 적발, 징계, 자발적 사임 또는 부서 이동 희망의 경우였 음. 단체교섭 중단: 병원장이 2019. 8. 1. 부임 후 2019. 9. 4. 참가인 노조에 추가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단체교섭이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나, 그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33332 판정일 2023.06.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원고는 팀장급 이상 부서장들의 출석률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함. 간호관리자 회의 불참 관련 : 참가인 C은 외래간호팀장 업무 외에 임상 근무를 병행하여 간호관리자 회의 참석이 어려웠 음. 원고가 주장하는 불참일 중 일부는 보직해임 건의 이후 발생했으며, M 근무 또는 E 근무로 인한 불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됨. 보직해임 사례 : 원고는 2014년부터 보직해임 직전까지 '팀장' 또는 '팀장서리' 직원을 '팀원'으로 전보한 사례는 대부분 비위행위 적발, 징계, 자발적 사임 또는 부서 이동 희망의 경우였 음. 단체교섭 중단 : 병원장이 2019. 8. 1. 부임 후 2019. 9. 4. 참가인 노조에 추가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단체교섭이 중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법리 :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폭넓게 인정되나, 그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위법 함. 특히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 T 보직해임 :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인사상 조치에 해당 함. T·U 직위해제 : 원고가 가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AC 보직해임 :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인사상 조치에 해당 함. 월례회의 불참 관련 : 원고가 주장하는 월례회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회에 불과하며, 참가인 B의 불참이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간호관리자 회의 불참 관련 : 참가인 C의 불참은 임상 근무 병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보직해임과 같은 인사 조치는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용자는 단순히 업무상 필요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 함. 근무태만 주장 입증의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태만(월례회의 불참, 간호관리자 회의 불참)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사유를 요구하며, 단순히 불참 사실만으로는 근무태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 임.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취할 경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확정된 하급심 판결의 중요성 : T·U 사건 및 AC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명시하며, 이는 본 항소심 판단의 근거가 됨. 이는 선행 판결의 기속력 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특히 보직해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T 보직해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인사상 조치에 해당 함. T·U 직위해제: 원고가 가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AC 보직해임: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인사상 조치에 해당 함. 월례회의 불참 관련: 원고가 주장하는 월례회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회에 불과하며, 참가인 B의 불참이 근무태만으로 볼 수 있는 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