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6-14
사건번호: 경북2023부해263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지 절단술 시행 이후 치료 및 재활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무직의 업무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업무수행 강행 시 제2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 통념상 심각한 신체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곤란한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해고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이전 복직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준수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노동능력 및 신체조건으로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이나 직장적응을 위한 회복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도 없이 근로자가 복직원을 제출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환경공무직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고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의 신체장애로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의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더라도 현재의 노동능력으로 근무가 가능하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하지 절단술 시행 이후 치료 및 재활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무직의 업무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업무수행 강행 시 제2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 통념상 심각한 신체장애를 가진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곤란한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해고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해고 이전 복직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일부 준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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