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14 | 2021누5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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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2021누5654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기발령 및 부당전직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7. 27. BM관리팀으로, 2018. 11. 9. 신사업1팀으로 인사발령을 받 음. 원고는 위 인사발령들이 실질적인 대기발령이며, 해고 또는 기존 업무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2018. 10. 12. 별도의 대기발령이 있었다고도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참가인에게 업무 미부여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 임. 원고는 2018. 11. 9.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신사업1팀으로 복귀한 이후 팀장의 업무계획 제출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종전에 담당하였던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만을 고집하며 사직 의사를 비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존재 및 실질 여부 원고는 2018. 10. 12. 별도의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는 2018. 7. 27. 및 2018. 11. 9.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인사명령의 실질이 '해고 목적의 대기발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위 각 인사발령 이후 원고에게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의 수행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위 각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부당전직 해당 여부 원고는 위 각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존재 및 인사발령의 실질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 하였 음. 원고가 업무 미부여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 판정 요지 대기발령 및 부당전직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8. 7. 27. BM관리팀으로, 2018. 11. 9. 신사업1팀으로 인사발령을 받 음. 근로자는 위 인사발령들이 실질적인 대기발령이며, 해고 또는 기존 업무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 함. 근로자는 2018. 10. 12. 별도의 대기발령이 있었다고도 주장 함.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 이전에 참가인에게 업무 미부여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 임. 근로자는 2018. 11. 9. 해당 인사발령으로 신사업1팀으로 복귀한 이후 팀장의 업무계획 제출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종전에 담당하였던 해당 사업 관련 업무 수행만을 고집하며 사직 의사를 비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존재 및 실질 여부 근로자는 2018. 10. 12. 별도의 대기발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는 2018. 7. 27. 및 2018. 11. 9. 인사발령이 실질적인 대기발령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인사명령의 실질이 '해고 목적의 대기발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위 각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에게 업무가 부여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 관련 업무의 수행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으로 보 임. 위 각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부당전직 해당 여부 근로자는 위 각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의 존재 및 인사발령의 실질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하였 음. 근로자가 업무 미부여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인사발령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 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6543 판정일 2023.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