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06-15 | 2022다27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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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의 위 판단에 미지급 임금,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 조사역 발령의 정당성 부정 시점, 직무등급 부여 등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판단누락, 변론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직무미부여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변제항변과 같이 당사자가 명확히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반드시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함.
- 임금 차액 산정 시 직무등급을 고려한 점은 직무의 가치와 연동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2다277652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규, 최진석, 황현대, 허엽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박신형, 여훈구, 윤치삼, 이정래, 홍준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14227, 2021나2014234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3. 6. 1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에 관하여 가. 지급의무 발생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 징계처분과 감봉 징계처분으로 인한 임금 차액 18,445,72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변제항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부분 임금 차액을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10,960,924원이라고 다투고 있다고 보아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445,720원에서 세금 등 7,484,797원을 공제한 10,960,924원을 2020. 4. 21. 지급하거나 2020. 4. 29. 공탁함으로써 이 부분 임금 차액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부분 임금 차액을 적법하게 변제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직무미부여 등의 위법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7. 3.자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이나 피고가 2019. 1. 3.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직무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3.부터 2019. 12. 31.까지 'M2등급' '중간수준'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인 45,816,676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자가운전비와 통신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미지급 임금,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 조사역 발령의 정당성 부정 시점, 직무등급 부여 등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판단누락, 변론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