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2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214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운전직이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 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함,
② 근로자의 위험한 운전 방식 또는 연장근로수당 문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 대표 간 신뢰가 깨진 사실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 회사 대표의 수행 운전을 하던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다른 차량 운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③ 업무지시 중 택배 발송 지원 운전이나 운행업무일지 작성은 운전직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정당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상 징계인 견책~해고 중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반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은 1개월간 총 금66,700원의 감급에 불과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서면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함,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 진술함,
③ 근로자도 징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가 적법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은 운전직이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 내용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함,
② 근로자의 위험한 운전 방식 또는 연장근로수당 문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 대표 간 신뢰가 깨진 사실은 양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고, 이는 사용자 회사 대표의 수행 운전을 하던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다른 차량 운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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