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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쇠지뢰와 식칼을 이용하여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가 CCTV 등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징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892020-02-05비위행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비위행위로 삼은 ‘근무시간 중 공용차량을 이용한 사적 노무 지시 및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 또는 직원들을 근무지 이탈하게 한 행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8442020-02-03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어겨 업무상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③ 회의 시 불손한 태도로 회의 진행을 방해…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2152020-02-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인정되고, 업무에 필요한 EMR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으며, 또한 시업시간 이후 출근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인사내규 소정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272020-01-31폭언/폭행
- 노동위가. 당사자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취업규칙에 기간제 사원의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채용관행,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입사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인 2019. …기각전남2019부해5162020-01-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양형 검토 기준에 우발적, 일회성 폭행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512020-01-30비위행위
- 노동위??가.?정직의ㆍ정당성○○?‘회사의ㆍ승인ㆍ없는ㆍ조기배차’는ㆍ징계사유로ㆍ인정되지만,?사용자가ㆍ규정에도ㆍ해당하지ㆍ않은ㆍ징계를ㆍ처분하여ㆍ징계권을ㆍ남용한ㆍ것으로ㆍ보인다.??나.?해고의ㆍ정당성○○?근로자의ㆍ징계사유ㆍ중?‘SN…인정 (구제)충남2019부해6712020-01-2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직원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행위,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근무지를 이탈하였음에도 상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보고하지 않은 행위, 동료여직원을 접이식 의자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기각서울2019부해31532020-01-29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점, ② 부하직원을 통해 무연고 입소자들에게 사후 유류금품…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282020-01-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근로자는 2019. 5. 3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2019. 6. 3.∼6…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312020-01-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미화원에게 욕설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 출근시각을 위반하였으며, 입점 상인들과 다투고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162020-01-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장의 항해장비 교육에 대해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외국인 선원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침실을 청소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122020-01-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소속반원들의 휴게시간 중 샤워행위를 금지한 행위, 반말 및 폭언을 한 행위, 근로자가 업무배분 권한을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한 행위를 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942020-01-22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