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1-28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528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점,
② 부하직원을 통해 무연고 입소자들에게 사후 유류금품을 시설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점,
③ 입소자 비하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점,
⑤ 부하 여직원이 거부의사 표시를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점,
② 부하직원을 통해 무연고 입소자들에게 사후 유류금품을 시설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점,
③ 입소자 비하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점,
⑤ 부하 여직원이 거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수차례 식사를 제안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①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원장의 책무에 배치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입소자 유류금품 기부 강요행위로 시설에 대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시설의 복무질서가 침해된 점들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지 않아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정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①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점,
② 부하직원을 통해 무연고 입소자들에게 사후 유류금품을 시설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점,
③ 입소자 비하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한 점,
⑤ 부하 여직원이 거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수차례 식사를 제안한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①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원장의 책무에 배치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② 입소자 유류금품 기부 강요행위로 시설에 대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시설의 복무질서가 침해된 점들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넘지 않아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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