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0-02-05 | 2019가합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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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비위행위로 D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의 조직 기강에 큰 물의를 빚었으며, 원고는 반성하지 않음.
- D에게 징계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D는 원고의 협박 및 폭행 피해자이며,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가 다름.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파면처분은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원고의 비위행위 동기/경위, 직장이탈 및 불성실한 업무 수행, 직장 내 폭행 등으로 인한 근무 기강 및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며,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피고의 인사규정 제25조, 제29조, 제36조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별표 10]
급여 지급 청구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급여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8. 12. 4. 전주지방법원 2018고약6455호로 D 폭행에 대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 D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질
- 징계권자의 징계 선택은 재량에 속하며, 징계파면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 계속이 불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함(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등 참조).
- 징계해고/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하며, 이는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공익성,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공공기관이며, 직원은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입사 2년 만에 가정이 있음에도 같은 부서 여성 상급자와 불륜 관계를 형성하고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하여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함.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님.
- 원고는 D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내에서 폭행하였으며, 이는 우발적 행동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의 비위행위로 D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의 조직 기강에 큰 물의를 빚었으며, 원고는 반성하지 않음.
- D에게 징계처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D는 원고의 협박 및 폭행 피해자이며,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가 다름.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 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며, 파면처분은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원고의 비위행위 동기/경위, 직장이탈 및 불성실한 업무 수행, 직장 내 폭행 등으로 인한 근무 기강 및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으며,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7093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피고의 인사규정 제25조, 제29조, 제36조
-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별표 10]
급여 지급 청구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급여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2018. 12. 4. 전주지방법원 2018고약6455호로 D 폭행에 대해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 D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질병 휴직을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공공기관의 특수성, 직무의 공익성, 그리고 해당 행위가 조직 기강 및 위계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불륜 관계의 상대방인 D에게 징계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D가 피해자라는 점과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할 만함.
-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 및 직장 내 폭행 등은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