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0-02-05 | 2019누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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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위 이용한 부당한 요구: 원고는 B시 안전행정복지국장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추가 성토를 요구하며 폭언을 하였고, 하급자는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받음. 하급자는 특혜임을 알면서도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업체에 무상 공사를 지시하게 됨. 이는 국장의 지위에서 하급자에게 형평에 어긋난 특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 징계양정 기준 부합: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함.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함. 또한, [별표 2]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 중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파면에서 강등까지 가능함.
- 공익과의 비교: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B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 D 토지 2,869m2에 0.5m, E 토지 2,926m2에 0.4m 성토되어 최소 2,604m3의 사토가 성토됨.
- 피고가 2,400m3 성토를 전제로 5,779,990원을 산정한 점, 공사업체 관계자가 2차 공사 비용을 약 570만 원으로 진술한 점, 부풀릴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57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정당한 권리 부재: 원고는 추가 성토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없으며, 이는 농지원상복구 계획에 어긋나고 다른 농지와의 형평에 반하며 주위 토지에 침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직위 이용한 부당한 요구: 원고는 B시 안전행정복지국장 직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추가 성토를 요구하며 폭언을 하였고, 하급자는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받음. 하급자는 특혜임을 알면서도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업체에 무상 공사를 지시하게 됨. 이는 국장의 지위에서 하급자에게 형평에 어긋난 특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 징계양정 기준 부합: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함.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함. 또한, [별표 2]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 중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파면에서 강등까지 가능함.
- 공익과의 비교: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B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하급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폭언을 하는 등 직무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는 징계양정에서 매우 중하게 다루어짐을 시사함.
- 징계규칙의 구체적인 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재산상 이익의 규모와 비위의 성격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를 예측하는 데 참고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