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02-03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3215
① 근로자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어겨 업무상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③ 회의 시 불손한 태도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근로자의 언행이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거나, 거짓 발언을 일삼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⑤ 근로자가 업무 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였다거나 제3자와의 업무상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⑥ 근로자가 동료에게 도를 넘은 폭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⑦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반말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는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 대표에게 ‘회사 대표가 반말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적 통화 중에 발생한 건으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징계 조치할 정도의 사유로 판단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징계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징계할 정도의 사유로 판단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어겨 업무상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음,
③ 회의 시 불손한 태도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근로자의 언행이 징계에 이를 정도의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였다거나, 거짓 발언을 일삼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⑤ 근로자가 업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