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0-02-05 | 2019누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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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해당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
-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유지 여부
참고사실
- 해당 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참가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동료직원들과의 협력관계에 기초한 고객 응대 및 신뢰관계가 중요함.
- 참가인은 동료직원들과 해당 회사를 비하하고, 상급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함.
- 참가인은 상급자들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해당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함.
- 참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회사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함.
- 참가인의 상사였던 M 이사는 참가인의 위계질서 위반행위 등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음.
-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2019누10953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7. 10. 10. 원고 회사에 입사, 퇴사 후 2003. 3. 20. 재입사하여 국내 여행본부, K공항팀 등에서 전화 상담, 국내 여행 항공권 발권 및 일일 항공권 판매보고서 정리 업무 등을 담당 함. 원고 회사는 상시 약 3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행업 등을 운영 함.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료직원 및 회사 비하,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업무 지시 거부 및 고성, 회사 모욕 및 명예훼손 글 게재 등이었 음. 제1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징계사유 2, 3 중 일부, 6)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3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J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강요하고 자신의 업무를 떠넘긴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의 부당한 행위로 J이 신장염증에 걸려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 3은 참가인이 J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업무를 떠넘긴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7. 10. 10. 해당 회사에 입사, 퇴사 후 2003. 3. 20. 재입사하여 국내 여행본부, K공항팀 등에서 전화 상담, 국내 여행 항공권 발권 및 일일 항공권 판매보고서 정리 업무 등을 담당 함. 해당 회사는 상시 약 3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행업 등을 운영 함.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동료직원 및 회사 비하, 상급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업무 지시 거부 및 고성, 회사 모욕 및 명예훼손 글 게재 등이었 음. 제1심은 징계사유 중 일부(징계사유 2, 3 중 일부, 6)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정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3에 대한 판단 참가인이 J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강요하고 자신의 업무를 떠넘긴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의 부당한 행위로 J이 신장염증에 걸려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 3은 참가인이 J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업무를 떠넘긴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아니 함.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징계사유 2, 3 중 일부, 6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도 사회통념상 해당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 음.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10953 판정일 2020.02.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징계사유 2, 3 중 일부, 6을 제외한 나머지)만으로도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 음.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유지 여부 참고사실 원고 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참가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동료직원들과의 협력관계에 기초한 고객 응대 및 신뢰관계가 중요 함. 참가인은 동료직원들과 원고 회사를 비하하고, 상급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함. 참가인은 상급자들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원고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함. 참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 회사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원고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 함. 참가인의 상사였던 M 이사는 참가인의 위계질서 위반행위 등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 음.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 음. 원고 회사의 상당수 직원들은 참가인의 복직을 반대 함.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회사나 사원의 명예 훼손, 회사 내 폭언·욕설, 상사 업무상 지시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상사 또는 동료 사원에게 폭언·폭행으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고용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함(제27조, 제84조). 원고 회사는 징계보다는 부서이동 등을 통해 참가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려 했으나, 계속되는 비위행위와 징계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처분에 이 름. 참가인이 종전에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 음.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내부 위계질서를 혼란하게 하였으며, 참가인과 원고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 됨. 그 결과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상태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사업 목적, 성격, 근로자의 직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회사 내 신뢰관계 및 위계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경우,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근로자의 반성 태도 부재, 동료들의 복직 반대, 회사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비위행위 등은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타당성 유지 여부 참고사실 해당 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참가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동료직원들과의 협력관계에 기초한 고객 응대 및 신뢰관계가 중요 함. 참가인은 동료직원들과 해당 회사를 비하하고, 상급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함. 참가인은 상급자들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해당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함. 참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회사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 함. 참가인의 상사였던 M 이사는 참가인의 위계질서 위반행위 등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 음.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