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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모바일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여 사용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정직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취업규칙(“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3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인정 (구제)경기2020부해9832020-07-01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의 재심신청 관련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조합원을 폭행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은 폭행의 정도나 폭행 유발의 책임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먼저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72020-06-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상 지시·명령 불복 및 협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명예훼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4712020-06-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요구에 사직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성명 및 퇴사 사유 등…기각경기2020부해8212020-06-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2가지 비위행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무단 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하급자에게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조직 내 갈등 유발’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인정 (구제)경기2020부해7372020-06-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장이 부여한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 ’회사의 평가 프로세스 반복적·의도적 미준수‘, ’상사에 대한 조롱 및 모욕 행위‘, ’대화 내용 무단 녹취로 직원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0부해4432020-06-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20. 2. 28. 사용자가 차량 열쇠를 회수해감으로써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0. 2. 28. 근로자의 동료직원 폭행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의미로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기각경기2020부해5682020-05-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폭행’과 ‘국외 카지노 출입 및 게임’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동료 근로자 폭행은 개인적인 오해를 원인으로 업무시간 외에 회사 외부에서 우발적…초심유지중앙2020부해3862020-05-2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직업훈련교사로서 직업훈련 대상 근로자 김○○을 작업지도하는 과정에서 작업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의 외투를 낚아채고 손등을 친 행위 등은 사용자의 포상·징계에 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8232020-05-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고, 동료 직원 협박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직원들 간의 사적관계에 개입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한…초심취소중앙2020부해3652020-05-1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