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5-21 | 2019구합2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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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징계의 종류) 제2호, 제3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라목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원고 주장: 제1 행위는 합의, 제2 행위는 H의 무례한 말에 대한 반응, 제3 행위는 I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었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으므로 징계양정이 과중함.
- 법리: 징계권 행사가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훈계처분 후 반년도 안 되어 제2 행위를, 그 후 약 한 달 만에 제3 행위를 저질러 비위가 반복됨.
- 제2, 3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
2019구합2457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8. 16. 경상북도 B자치단체 지방전산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제1 행위 음. 제2 행위 됨. 제3 행위 음. 피고는 2018. 11. 12. 원고의 제2, 3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 함.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1. 31. 위 사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 주장 음. 제2 행위는 '성희롱'이 아 님.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8. 16. 경상북도 B자치단체 지방전산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음. 됨. 음. 회사는 2018. 11. 12. 근로자의 제2, 3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 함.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1. 31. 위 사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2. 15.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음. 제2 행위는 '성희롱'이 아 님. 함. 제1, 3 행위는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결정과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됨. 제2 행위의 경우, 근로자의 욕설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H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폭언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징계의 종류) 제2호, 제3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라목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4574 판정일 2020.05.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 3 행위는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결정과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됨. 제2 행위의 경우, 원고의 욕설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H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폭언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징계의 종류) 제2호, 제3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라목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 주장 함.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훈계처분 후 반년도 안 되어 제2 행위를, 그 후 약 한 달 만에 제3 행위를 저질러 비위가 반복 됨. 제2, 3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제2, 3 행위가 경합하여 징계가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절 함.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징계의 가중)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3.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지급의무 주장 원고 주장 음. 법원의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그리고 경합 비위에 대한 가중 처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욕설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폭언에 해당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언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 함. 검찰의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한 징계가 가능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함. 임. 근로자는 훈계처분 후 반년도 안 되어 제2 행위를, 그 후 약 한 달 만에 제3 행위를 저질러 비위가 반복 됨. 제2, 3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9구합24574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8. 16. 경상북도 B자치단체 지방전산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제1 행위 : 2018. 4. 6. C기관 사무실 내에서 동료 F을 폭행하여 쌍방 폭행으로 고발되었고, 같은 해 5. 30. 훈계처분을 받 음. 제2 행위 : 2018. 9. 17. 업무용 차량 안에서 동료 H에게 "씨발년아 뒤질래?", "나이도 어린 게 말대꾸에 사람을 꼴아보고 싸가지 없는 년" 등 욕설과 반말을 하여 2018. 11. 14. 경상북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되어 징계조치 요구 됨. 제3 행위 : 2018. 10. 29. 사무실 내에서 동료 I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등을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2019. 1. 9.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피고는 2018. 11. 12. 원고의 제2, 3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직위를 해제 함.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1. 31. 위 사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 주장 : 제1 행위는 '공소권없음', 제3 행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제2 행위는 '성희롱'이 아 님.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이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8. 16. 경상북도 B자치단체 지방전산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 함. 제1 행위: 2018. 4. 6. C기관 사무실 내에서 동료 F을 폭행하여 쌍방 폭행으로 고발되었고, 같은 해 5. 30. 훈계처분을 받 음. 제2 행위: 2018. 9. 17. 업무용 차량 안에서 동료 H에게 "씨발년아 뒤질래?", "나이도 어린 게 말대꾸에 사람을 꼴아보고 싸가지 없는 년" 등 욕설과 반말을 하여 2018. 11. 14. 경상북도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되어 징계조치 요구 됨. 제3 행위: 2018. 10. 29. 사무실 내에서 동료 I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등을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2019. 1. 9.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회사는 2018. 11. 12. 근로자의 제2, 3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5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 함. 경상북도 인사위원회는 2019. 1. 31. 위 사유로 정직 2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2. 15.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3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 주장: 제1 행위는 '공소권없음', 제3 행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 음. 제2 행위는 '성희롱'이 아 님.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제3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이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 함. 법원의 판단: 제1, 3 행위는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결정과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됨. 제2 행위의 경우, 근로자의 욕설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H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폭언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징계의 종류) 제2호, 제3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라목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24574 판정일 2020.05.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 3 행위는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결정과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됨. 제2 행위의 경우, 원고의 욕설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H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폭언으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징계의 종류) 제2호, 제3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정의)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제3호 라목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 주장 : 제1 행위는 합의, 제2 행위는 H의 무례한 말에 대한 반응, 제3 행위는 I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었고, 원고가 반성하고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으므로 징계양정이 과중 함. 법리 : 징계권 행사가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훈계처분 후 반년도 안 되어 제2 행위를, 그 후 약 한 달 만에 제3 행위를 저질러 비위가 반복 됨. 제2, 3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의 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제2, 3 행위가 경합하여 징계가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절 함.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징계의 가중)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3.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지급의무 주장 원고 주장 :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피고는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 20,000,000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그리고 경합 비위에 대한 가중 처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욕설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는 폭언에 해당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언행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 함. 검찰의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으며,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한 징계가 가능함을 재확인한 판결임. 원고 주장: 제1 행위는 합의, 제2 행위는 H의 무례한 말에 대한 반응, 제3 행위는 I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었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왔으므로 징계양정이 과중 함. 법리: 징계권 행사가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훈계처분 후 반년도 안 되어 제2 행위를, 그 후 약 한 달 만에 제3 행위를 저질러 비위가 반복 됨. 제2, 3 행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유형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 정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