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6-19 | 2019구합6815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R, Q 고소 대응 비용 집행, 조합원 편의 제공을 이유로 한 면직 시도, 대기발령 상태를 '감금'으로 표현, P 재임 시 생계 위협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사무비 편성, R, Q 고소 대응 비용 지출 등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참가인의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함.
- 결론: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이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 및 다른 임직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D조합 제4절 제1호 및 복무규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 제5절 제1호: 임직원 상호 간 및 업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등을 금지함.
-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7조, 제19조: 업무처리 절차 준수를 규정함.
-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업무처리 절차 준수를 규정함.
- 원고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항: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원고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38조: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1절 제2호: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8152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681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6-19 | 2019구합68152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4. 1.부터 여신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7. 9. 4.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7. 9. 7. 상급기관인 E단체에 감사를 의뢰함. - E단체는 2018. 7. 10. 검사 결과 참가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함. - 원고는 201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3. 2018. 11. 6.자 징계면직을 통보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 기각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P 전무가 다시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 '(T) 이사장, (P) 전무 다 징계선상에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P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 안건은 이미 의결이 완료된 후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P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음. - E단체의 검사 결과 T과 P이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P이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이 예상된다는 발언도 참가인의 의견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9구합6815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4. 1.부터 여신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7. 9. 4.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7. 9. 7. 상급기관인 E단체에 감사를 의뢰 함. E단체는 2018. 7. 10. 검사 결과 참가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함. 원고는 201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3. 2018. 11. 6.자 징계면직을 통보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이 직원 간 금전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여·수신업무 부당 취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및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P 전무가 다시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 '(T) 이사장, (P) 전무 다 징계선상에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P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 안건은 이미 의결이 완료된 후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P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 음. E단체의 검사 결과 T과 P이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P이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이 예상된다는 발언도 참가인의 의견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4. 1.부터 여신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7. 9. 4.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7. 9. 7. 상급기관인 E단체에 감사를 의뢰 함. E단체는 2018. 7. 10. 검사 결과 참가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함. 원고는 201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3. 2018. 11. 6.자 징계면직을 통보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됨. 이는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및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P 전무가 다시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 '(T) 이사장, (P) 전무 다 징계선상에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P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 안건은 이미 의결이 완료된 후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P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 음. E단체의 검사 결과 T과 P이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P이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이 예상된다는 발언도 참가인의 의견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 움. 됨.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R, Q 고소 대응 비용 집행, 조합원 편의 제공을 이유로 한 면직 시도, 대기발령 상태를 '감금'으로 표현, P 재임 시 생계 위협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사무비 편성, R, Q 고소 대응 비용 지출 등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참가인의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8152 판정일 2020.06.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 됨.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R, Q 고소 대응 비용 집행, 조합원 편의 제공을 이유로 한 면직 시도, 대기발령 상태를 '감금'으로 표현, P 재임 시 생계 위협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사무비 편성, R, Q 고소 대응 비용 지출 등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참가인의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 함.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이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 및 다른 임직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D조합 제4절 제1호 및 복무규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위 내에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직원 상호 간 및 업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등을 금지 함. 업무처리 절차 준수를 규정 함. 업무처리 절차 준수를 규정 함.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 음.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 함.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풍토를 조성 함. 직원은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조심하여야 함.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3, 4징계사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 됨. E단체는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에 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제3, 4징계사유의 일부가 추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은 과중 함. E단체는 참가인 외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요구 수준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특히 Q은 유사한 금전거래에도 경고에 그 침. 참가인의 발언은 자신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등 일련의 조사 절차의 과중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려는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 임.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 음.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는 조합원 편의 제공을 위한 측면이 있고, 참가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원고도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약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도 참가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 음. 원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8년도 예산안에 '사무비'로 118,000,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하위항목인 '등기소송비'에는 60,000,000원을 편성 함. 실제 지출된 등기소송비는 20,433,440원이었는데, 그 중 참가인과의 분쟁 대응 비용이 19,250,000원을 차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9. 참가인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재심신청을 인용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동기,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징계 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근로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내용이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발언의 동기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 음. 또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종류가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R, Q 고소 대응 비용 집행, 조합원 편의 제공을 이유로 한 면직 시도, 대기발령 상태를 '감금'으로 표현, P 재임 시 생계 위협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사무비 편성, R, Q 고소 대응 비용 지출 등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참가인의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8152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6. 19. 선고 2019구합681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6-19 | 2019구합68152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 징계 과중 부당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4. 1.부터 여신업무를 담당함. -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7. 9. 4.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7. 9. 7. 상급기관인 E단체에 감사를 의뢰함. - E단체는 2018. 7. 10. 검사 결과 참가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함. - 원고는 201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3. 2018. 11. 6.자 징계면직을 통보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 기각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 참가인이 직원 간 금전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여·수신업무 부당 취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및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P 전무가 다시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 '(T) 이사장, (P) 전무 다 징계선상에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P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 안건은 이미 의결이 완료된 후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P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음. - E단체의 검사 결과 T과 P이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P이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이 예상된다는 발언도 참가인의 의견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참가인이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 참가인이 직원 간 금전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여·수신업무 부당 취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결론: 참가인이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 이 사건 제4징계사유: 결론: 이 사건 제4징계사유: 결론: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 제5절 제1호: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7조, 제19조: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원고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항: 원고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38조: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1절 제2호: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4절 제1호: 복무규정 제4조 제4항: 복무규정 제5조 제1항: 결론: 결론: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이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 및 다른 임직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D조합 제4절 제1호 및 복무규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위 내에서 인정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 제5절 제1호: 임직원 상호 간 및 업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등을 금지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7조, 제19조: 업무처리 절차 준수를 규정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업무처리 절차 준수를 규정 원고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항: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원고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38조: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1절 제2호: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 원문 2019구합6815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4. 1.부터 여신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7. 9. 4.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7. 9. 7. 상급기관인 E단체에 감사를 의뢰 함. E단체는 2018. 7. 10. 검사 결과 참가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함. 원고는 201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3. 2018. 11. 6.자 징계면직을 통보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이 직원 간 금전거래 및 특정인 편의 취급, 여·수신업무 부당 취급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및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P 전무가 다시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 '(T) 이사장, (P) 전무 다 징계선상에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P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 안건은 이미 의결이 완료된 후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P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 음. E단체의 검사 결과 T과 P이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P이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이 예상된다는 발언도 참가인의 의견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 움.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은 2002. 9. 1. 입사하여 수신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4. 1.부터 여신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7. 8. 18. 참가인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7. 9. 4.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2017. 9. 7. 상급기관인 E단체에 감사를 의뢰 함. E단체는 2018. 7. 10. 검사 결과 참가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 함. 원고는 2018.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9. 3. 2018. 11. 6.자 징계면직을 통보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1. 기각 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10.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초심판정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됨. 이는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및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P 전무가 다시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 '(T) 이사장, (P) 전무 다 징계선상에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P에 대한 상임이사 선출 안건은 이미 의결이 완료된 후 발언이 이루어졌으므로 P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 음. E단체의 검사 결과 T과 P이 징계조치를 요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P이 재임하면 사직의 위협이 예상된다는 발언도 참가인의 의견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 움. 됨.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R, Q 고소 대응 비용 집행, 조합원 편의 제공을 이유로 한 면직 시도, 대기발령 상태를 '감금'으로 표현, P 재임 시 생계 위협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사무비 편성, R, Q 고소 대응 비용 지출 등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참가인의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8152 판정일 2020.06.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이 T의 이사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 됨.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R, Q 고소 대응 비용 집행, 조합원 편의 제공을 이유로 한 면직 시도, 대기발령 상태를 '감금'으로 표현, P 재임 시 생계 위협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사무비 편성, R, Q 고소 대응 비용 지출 등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참가인의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 함.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이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 및 다른 임직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D조합 제4절 제1호 및 복무규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위 내에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직원 상호 간 및 업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등을 금지 함. 업무처리 절차 준수를 규정 함. 업무처리 절차 준수를 규정 함.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 음.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 함.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풍토를 조성 함. 직원은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조심하여야 함.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 징계면직의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3, 4징계사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징계혐의사실 중 일부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 됨. E단체는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에 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조치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제3, 4징계사유의 일부가 추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면직은 과중 함. E단체는 참가인 외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요구 수준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특히 Q은 유사한 금전거래에도 경고에 그 침. 참가인의 발언은 자신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등 일련의 조사 절차의 과중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려는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 임.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 음.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는 조합원 편의 제공을 위한 측면이 있고, 참가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 없으며 원고도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약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도 참가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 음. 원고의 이 사건 징계면직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8년도 예산안에 '사무비'로 118,000,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하위항목인 '등기소송비'에는 60,000,000원을 편성 함. 실제 지출된 등기소송비는 20,433,440원이었는데, 그 중 참가인과의 분쟁 대응 비용이 19,250,000원을 차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받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9. 참가인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재심신청을 인용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동기,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 근로자의 근무 기간 및 징계 전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근로자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발언의 내용이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발언의 동기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있 음. 또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의 종류가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됨.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이 사건 제4징계사유: -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원고의 변호사 선임비용, R, Q 고소 대응 비용 집행, 조합원 편의 제공을 이유로 한 면직 시도, 대기발령 상태를 '감금'으로 표현, P 재임 시 생계 위협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사무비 편성, R, Q 고소 대응 비용 지출 등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참가인의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해당함. - 결론: 참가인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한 발언의 내용이나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 및 다른 임직원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D조합 제4절 제1호 및 복무규정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 제5절 제1호: 임직원 상호 간 및 업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등을 금지함. - D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7조, 제19조: 업무처리 절차 준수를 규정함. - 원고의 수신업무방법서 및 여신업무방법서: 업무처리 절차 준수를 규정함. - 원고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항: 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원고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38조: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1절 제2호: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