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0-05-14 | 2018가합2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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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 사유의 존부:
-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실,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함.
- 가정법원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원고의 행동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아동보호 재판부에서 '행위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 가능함.
- 해임은 중한 징계이며, 원고는 약 2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음.
-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품위손상 행위 판단 기준.
- 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26358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합263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 2020-05-14 | 2018가합26358 partial 법원 판례 품위손상 해고 품위손상 징계 성실의무 위반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부터 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음. - 2017. 10. 25.경 학교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를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함. -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하고 임금 지급을 중지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 3. 9.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지함. -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의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결의함. -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6. 28.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9. 5. 23.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함. - 울산가정법원은 2019. 11. 14.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도 적용됨. -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가합26358 | 울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부터 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 음. 2017. 10. 25.경 학교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를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함.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하고 임금 지급을 중지 함.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 3. 9.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지 함.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의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결의 함. 성적 학대행위 줌. 정서적 학대행위 함.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6. 28.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9. 5. 23.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 함. 울산가정법원은 2019. 11. 14.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쟁점 부. 법리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부터 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 음. 2017. 10. 25.경 학교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를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함.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하고 임금 지급을 중지 함.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 3. 9.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지 함.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의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결의 함. 줌. 함.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6. 28.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9. 5. 23.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 함. 울산가정법원은 2019. 11. 14.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도 적용 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실,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 함. 가정법원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6358 판정일 2020.05.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도 적용 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실,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 함. 가정법원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행동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 음. 아동보호 재판부에서 '행위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 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 가능 함. 해임은 중한 징계이며, 원고는 약 2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준. 사립학교법 제55조 용.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지.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무.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임금 6,154,453원을 기준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73,853,4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154,45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정. 참고사실 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받 음. 원고는 약 2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2회 수상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 시 비위의 정도, 고의성, 교사의 재직 기간 및 성실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교원 징계 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의 균형성을 확보해야 함을 보여줌. 함. 원고의 행동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 음. 아동보호 재판부에서 '행위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 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 가능 함. 해임은 중한 징계이며, 원고는 약 2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실,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함. - 가정법원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함. - 원고의 행동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아동보호 재판부에서 '행위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 가능함. - 해임은 중한 징계이며, 원고는 약 2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26358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가합26358 판결 해고무효확인 울산지방법원 | 2020-05-14 | 2018가합26358 partial 법원 판례 품위손상 해고 품위손상 징계 성실의무 위반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부터 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음. - 2017. 10. 25.경 학교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를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함. -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하고 임금 지급을 중지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 3. 9.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지함. -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의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결의함. - 성적 학대행위: 체형교정 목적으로 교실에서 다수 학생 앞에서 신체 접촉(등 누르기, 어깨 안마 받기, 무릎 사이에 학생 무릎 끼우기, 팔짱 끼고 등 밀착시키기 등)을 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 - 정서적 학대행위: 수업 중 '니네 애미, 애비가 니 이렇게 가르치려고 돈 버는 줄 아나', '너희 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네 몇 년 뒤에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양산역에서 깡통 차면서 구걸할 것 같다' 등의 폭언을 함. -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6. 28.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9. 5. 23.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함. - 울산가정법원은 2019. 11. 14.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 쟁점: 원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도 적용됨. -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체형교정 목적으로 교실에서 다수 학생 앞에서 신체 접촉(등 누르기, 어깨 안마 받기, 무릎 사이에 학생 무릎 끼우기, 팔짱 끼고 등 밀착시키기 등)을 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 수업 중 '니네 애미, 애비가 니 이렇게 가르치려고 돈 버는 줄 아나', '너희 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네 몇 년 뒤에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양산역에서 깡통 차면서 구걸할 것 같다' 등의 폭언을 : 원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 : 성적 학대행위: 체형교정 목적으로 교실에서 다수 학생 앞에서 신체 접촉(등 누르기, 어깨 안마 받기, 무릎 사이에 학생 무릎 끼우기, 팔짱 끼고 등 밀착시키기 등)을 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정서적 학대행위: 수업 중 '니네 애미, 애비가 니 이렇게 가르치려고 돈 버는 줄 아나', '너희 같은 애들을 낳고 미역국 드신 어머니가 불쌍하다', '너네 몇 년 뒤에 남의 집에서 하녀 생활을 할 것 같다', '양산역에서 깡통 차면서 구걸할 것 같다' 등의 폭언을 쟁점: 원고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 법리: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 :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품위손상 행위 판단 기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준 : 품위유지의 : 성적 학대행위 금 : 정서적 학대행위 금 : 해임처분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 의 : 해임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 : 해고 무효 시 미지급 임금 청 : 법정이율에 관한 규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품위손상 행위 판단 기 원문 2018가합26358 | 울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부터 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 음. 2017. 10. 25.경 학교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를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함.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하고 임금 지급을 중지 함.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 3. 9.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지 함.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의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결의 함. 성적 학대행위 줌. 정서적 학대행위 함.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6. 28.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9. 5. 23.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 함. 울산가정법원은 2019. 11. 14.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쟁점 부. 법리 판정 요지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교사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06. 3. 1.부터 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 음. 2017. 10. 25.경 학교 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대자보가 게시되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는 2017. 10. 27. 원고를 양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함.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하고 임금 지급을 중지 함. 경상남도교육청은 2018. 3. 9. 피고에게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해임)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지 함. 피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3. 30. 원고의 성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징계사유로 해임을 결의 함. 줌. 함.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6. 28.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9. 5. 23.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 재판부에 송치 함. 울산가정법원은 2019. 11. 14. 원고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불처분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도 적용 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실,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 함. 가정법원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6358 판정일 2020.05.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도 적용 됨. 품위는 교육자로서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실,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 함. 가정법원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원고의 행동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 음. 아동보호 재판부에서 '행위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 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 가능 함. 해임은 중한 징계이며, 원고는 약 2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준. 사립학교법 제55조 용.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지.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무.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월 평균임금 6,154,453원을 기준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73,853,4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154,45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정. 참고사실 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받 음. 원고는 약 2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2회 수상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 시 비위의 정도, 고의성, 교사의 재직 기간 및 성실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 함. 특히,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교원 징계 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의 균형성을 확보해야 함을 보여줌. 함. 원고의 행동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 음. 아동보호 재판부에서 '행위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 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 가능 함. 해임은 중한 징계이며, 원고는 약 2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준. 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법원의 판단: - 징계 사유의 존부: -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의 행위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교실, 복도, 교무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유사한 형태로 발생함. - 가정법원에서도 원고의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 원고의 행동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었으나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을 강압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아동보호 재판부에서 '행위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행위자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의 의사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파면-해임'이 가능함. - 해임은 중한 징계이며, 원고는 약 25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음. - 결론: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품위손상 행위 판단 기준. -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