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5-21 | 2019가합2717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통지 시 구체적인 징계원인 사실과 근거 조항을 적시하였음.
- 피고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재심위원회 결정을 지연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재심절차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재심위원회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2. 해임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임.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 2019년 2월 13일,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월 18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함.
- 원고는 2019년 3월 5일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일반직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년 8월 13일 재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됨.
-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됨.
-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음.
-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 통지 시 구체적인 징계원인 사실과 근거 조항을 적시하였음.
- 피고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재심위원회 결정을 지연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재심절차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재심위원회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2. 해임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법리:
-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임.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희롱·성추행 행위 인정:
- 원고 스스로 피해 학생의 무릎 위 가방을 치우고, 부적절한 언행(예: "여자는 여우 같아야 한다", "이쁜이", "막내"), 신체 접촉(어깨 만짐), 사적인 발언(남자친구 이야기, 딸처럼 생각) 등을 인정함. 이는 통상적인 친근감 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당시 지위 및 관계에 비추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예상되지 않음.
- 피해 학생은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른 학생들도 원고가 다른 학생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피해 학생을 따로 불러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여 피해 학생의 진술에 부합함.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원고가 2018년 5월 3일 피해 학생의 손을 잡고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볼에 뽀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함.
- 해임처분의 정당성:
- 피고의 정관에 따라 일반직원 징계에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되며,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상 "7.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
가. 성희롱', '
마. 성폭력'"에 해당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징계양정은 '파면' 또는 '파면-해임' 처분임.
-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
마. 성폭력'에 해당하는 이상 가장 낮은 징계양정은 '해임' 처분임.
- 피해 학생은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로 인해 정서적 불안감, 우울감, 자살사고 등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 자살시도를 하였으며, 환청 및 환시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음.
- 원고는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전제로 한 인사조치(E농장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피고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 학생과 마주치는 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반하는 행동을 함.
- 원고가 피해 학생과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35년간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국가의 형사처벌과 피고의 징계절차는 목적이 상이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는 강제추행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참고사실
- 피해 학생은 2018년 5월 8일부터 12월경까지 피고 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12차례 심리상담을 받음.
- 피해 학생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11월경까지 J의원에서 우울한 기분, 강박적 사고 및 행동,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음.
- 피해 학생은 2018년 5월 10일 및 2018년 11월 12일 두 차례 약물과다섭취로 인한 자살시도를 하였고, 2018년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K병원에 입원함.
- 피해 학생은 2018년 12월 14일 환청 및 환시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2018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보호병동에 입원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임.
-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성희롱·성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피해 학생이 입은 심각한 피해, 그리고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피해 학생의 진술의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내용 등을 통해 성희롱 및 성추행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였음.
- 원고가 주장한 감경 사유(합의, 기소유예, 장기근속)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징계의 목적 차이,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감경 제한 규정, 피해의 심각성 등을 들어 배척하여,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 판결은 사립학교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해자의 보호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