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6-11 | 2019구합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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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37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기획정책부장의 예산 편성 태만 및 직장 내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5. 5. 15. 설립된 미디어 교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됨. 원고는 2015. 7. 6.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획정책부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7. 9. 22.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3.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원고는 2018. 5. 11. 복직 됨. 참가인은 2018. 6. 1. 다시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해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20.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예산 편성 업무 태만 법리 :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관계법령과 참가인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및 제2호('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기획정책부장으로서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2016. 12. 16.까지 이사회에 송부하였어야 함. 그러나 원고는 2016. 12. 30. 제8차 이사회까지도 정관에 따른 예산안을 작성하지 못하였고, 이사회는 2017. 1. 17.에야 비로소 예산안을 의결 함.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예산 편성 지연이 다른 부서의 비협조나 감독관청의 지침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나, 이는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사정에 불과 함. 제2징계사유: 직장 내 폭언, 성희롱, 품위 손상 법리 : 참가인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 제1호('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및 복무규정 제5조('참가인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공공기관 기획정책부장인 근로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예산 편성 업무를 법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직무 태만과 동료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징계해고의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기획정책부장으로서 정관이 정한 기한까지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이에 더하여 직장 내 폭언 및 성희롱 행위까지 인정되어 사용자(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였 다. 법원은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할 때 해임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징계 수위의 적정성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3706 판정일 2020.06.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평소 여러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반복 함. 2016. 9. 5. 부하 직원 E에게 욕설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사과 권고를 받 음. 2016. 10. 12. 부하 직원 F에게 "이 XX야", "X까는 소리하지 마", "개××" 등의 욕설을 반복 함. 2017. 1. 6. 부하 직원 G에게 큰 소리로 "비선 작업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까? 소속이 어디냐고 묻잖아요." 등의 폭언을 반복하여 고충사항이 접수 됨. 2017. 4. 5. 부하 직원 H에게 "알아, 이 XX야?", "부장 알기를 개×같이 알고 있잖아." 등의 욕설을 반복 함. 2017. 9. 12. 근무시간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모습이 목격 됨. 2016년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2017년 방송광고 모니터원에게 "음악을 하면 섹시한 사람이겠네?"라고 말 함. 2015. 8.경 다른 근로자의 휴대전화에 붙은 세월호 추모 리본을 떼어내며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지"라고 말 함.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업무와 무관하게 다수의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정당성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일반 법리)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여 참가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위험이 있었고, 언론 보도로 참가인의 명예가 실추 됨. 원고는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였고, 두 차례 고충사항이 접수되어 사과 권고를 받았음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 음. 원고가 참가인의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되며, 다수의 근로자들도 원고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 힘. 원고는 2017. 9. 12. 근무시간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참고사실 참가인이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017. 1.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 음. 원고는 2016. 11.경 방송통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에 간접비 및 공통비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건의하고, 관련 업무를 위해 출장을 다녀오기도 함.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형식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문제라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안 초안이 작성되어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 힘.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태만과 직장 내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예산 편성이라는 핵심 직무의 태만이 기관 운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직장 내 폭언, 성희롱 등 비인격적인 행위가 조직 질서 및 동료 근로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과거 근무 태도, 비위행위의 반복성, 개선 노력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조직에 미친 구체적인 피해(명예 실추, 동료 근로자들의 근무 의욕 저하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직장 내 문화 개선 및 직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