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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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1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병가사유로 휴직을 2회 신청하였지만 사용자가 승인하여 출근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또다시 1개월 기간의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자가 불승인…기각서울2021부해12522021-08-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결근과 조퇴를 반복하여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무단결근 및 근태불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관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752021-08-17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계획, 근로계약서의 재계약 조항,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사례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기각인천2021부해2762021-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퇴직을 약 열흘 앞두고 있던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합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① 근로자의 재택근무 신청 승인 요청 등이 어떻게 내부문서 결재절차 혼선을 일으킨 것인지 확인되지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442021-08-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 기준이나 갱신 절차를 정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에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평가표에 ‘총점 70점 이상 재계약 …기각경기2021부해12852021-08-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업무용 노트북의 사적 사용만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사항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7862021-08-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문오류’, ‘직원들 간의 위협적인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직장…기각경기2021부해12872021-08-10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받은 후 부당함을 이유로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 ②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한 전제로서 전환배치 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기각서울2021부해12012021-08-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1. 4. 14.부터 15일간 병가휴직을 하였으며, 동 기간에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나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852021-08-06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회에 걸쳐 매년 또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도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근로자 …기각서울2021부해1160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32021-08-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요청과 정식 병가 신청 요청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기각경북2021부해3312021-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682021-08-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6902021-07-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852021-07-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으나, 징계 기간 감액된 임금상당액과 전보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① 취업규칙에서 근무 태만, 근무지 무단 이…기각인천2021부해1892021-07-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재택근무지 변경 사유 관련 허위 보고,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소홀,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등의 비위행위는 사실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기각서울2021부해11232021-07-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