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0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1287
AI 분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문오류’, ‘직원들 간의 위협적인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직장에 칼을 들고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칼로 동료 직원을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칼을 소지한 채 직장에 출근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칼을 소지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료 직원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행위로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구성원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복되는 업무실수와 동료와의 불화, 칼을 소지한 채 출근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해고 당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는 않았지만, 이틀 후 통지하여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징계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없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문오류’, ‘직원들 간의 위협적인 행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시간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직장에 칼을 들고 출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칼로 동료 직원을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칼을 소지한 채 직장에 출근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고, 칼을 소지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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