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8-11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78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업무용 노트북의 사적 사용만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사항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② 근무지 이탈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기간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업무용 노트북의 사적 사용만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사항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점,
② 근무지 이탈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수행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준 정황이 확인되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및 업무용 노트북의 사적 사용만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사항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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