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8-0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683
AI 분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물건값을 대신 내도록 한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고, 술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불편한 행동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서 사용자와 먼저 구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유발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물건값을 대신 내도록 한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고, 술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불편한 행동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서 사용자와 먼저 구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유발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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