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7-30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285
AI 분류
해고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해고통보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해고이다.
판단: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해고통보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해고이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는 절차위반의 징계로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해고(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 여부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해고통보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해고이다. 따라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징계해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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