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08-12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1244
AI 분류
사용자가 퇴직을 약 열흘 앞두고 있던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합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① 근로자의 재택근무 신청 승인 요청 등이 어떻게 내부문서 결재절차 혼선을 일으킨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무지 이탈을 시도하였다는 점만으로 회사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회사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공모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제재금을 부과받게 된 사안에 관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파생상품 평가 공시는 리스크관리팀의 업무이고, 설령 근로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틀린 정보가 공시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후임자 출근 후 약 1시간 가량 지나 자리를 비켜준 점에서 사용자의 자리 이동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해고로 오인한 상황에서 유관기관에 퇴사 종용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을 대표에 대한 겁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에 대하여 병가 등을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무단결근은 당초 징계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던 점에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일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퇴직을 약 열흘 앞두고 있던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합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① 근로자의 재택근무 신청 승인 요청 등이 어떻게 내부문서 결재절차 혼선을 일으킨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무지 이탈을 시도하였다는 점만으로 회사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회사가 금융투자협회로부터 공모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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