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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금품수수, 성희롱, 회계장표 관리 부적정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보이고, 도덕적·사회적으로 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652019-12-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고,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인사조치를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여직원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482019-12-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장소 및 시기, 행위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참고인들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와 근로자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782019-12-03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가 동료 직원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일으키는 등 조직질서를 훼손하고, 불성실한 상담 내역이 9회에 이르며, 원청사에 불성실한 상담 내역이 공유되어 사용자의 위신을 손상케 하고, 여성 상사에게 성적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392019-11-29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성희롱 사건, 총무회계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직원들과의 관계,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기각전북2019부해3292019-11-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 사유 9가지 중(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④ 회사와 사원의 명예훼손, ⑤ 업무지시 불이행, ⑥ 회사 손해 유발 및 방치, ⑦ 사내 폭언‧…기각경기2019부해22592019-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성희롱‧성추행 비위행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사유에 대해…기각서울2019부해24582019-11-1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 중 ‘평가제도 부정’,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라인패…초심취소중앙2019부해11662019-11-18성희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평소에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공연평가회비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지방 출장 중 여성 직원의 숙소 방문을 두드리거나 전화한 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행위 등에 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642019-11-1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