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11-15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2464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평소에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공연평가회비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지방 출장 중 여성 직원의 숙소 방문을 두드리거나 전화한 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 공연평가회비의 목적 외 사용 행위 및 부하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여성 직원에게 술을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① 출퇴근 시간을 사후적으로 입력한 경영관리팀장이나 공연평가회비의 사용과 관련한 결재권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 조치도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② 징계사유인 주요 비위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③ 근로자가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금액을 전부 반환하였음,
④ 과거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모범사원으로 수차례 선정된 적이 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가 평소에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평소에 근태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공연평가회비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 지방 출장 중 여성 직원의 숙소 방문을 두드리거나 전화한 행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 공연평가회비의 목적 외 사용 행위 및 부하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여성 직원에게 술을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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