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19-11-14 | 2019나1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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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발언은 공연기획자 선정 기준과 무관하며, D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외모를 평가절하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농담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적 만남 요구 또는 외모 평가절하로 들릴 수 있다면 대표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 D이 대화 중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발언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발언은 정관에서 정한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해임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해임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예비적 청구 (손해배상) 판단
- 법리: 임의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해임사유가 없는 경우에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해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적 만남을 암시
2019나10879 | 수원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무효 확인 및 금전 지급 청구,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 음. 원고는 2018. 2. 14.경 직원 D에게 "같이 춤추러 가자", "노래 부르러 가자", "얼굴도 예쁘면 좋고" 등의 발언을 함. 피고는 2018. 2.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함.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 무효 확인, 복직 시까지의 보수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원고는 예비적으로 해임처분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법리 : 이사회 소집 통지 시 안건 명시 의무 및 절차적 하자가 해임처분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이사 E에 대한 불출석 종용 주장은 E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사회 소집 통지 안건에 '처분'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해임 처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당시 지역사회에 해임 논의가 널리 퍼져 있어 이사들이 해임 논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피고의 인사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외에 다른 처분이 없으므로, 이사회 논의가 잘못된 전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해임사유의 정당성) 법리 :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규정된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참조). 피고 정관 제19조, 제13조 제3항은 임원이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대표이사 해임 무효 확인 및 금전 지급 청구,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 음. 근로자는 2018. 2. 14.경 직원 D에게 "같이 춤추러 가자", "노래 부르러 가자", "얼굴도 예쁘면 좋고" 등의 발언을 함. 회사는 2018. 2. 22. 이사회 결의를 통해 근로자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함.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임 무효 확인, 복직 시까지의 보수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 함. 근로자는 예비적으로 해임처분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법리: 이사회 소집 통지 시 안건 명시 의무 및 절차적 하자가 해임처분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이사 E에 대한 불출석 종용 주장은 E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이사회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사회 소집 통지 안건에 '처분'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해임 처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당시 지역사회에 해임 논의가 널리 퍼져 있어 이사들이 해임 논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사실관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회사의 인사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외에 다른 처분이 없으므로, 이사회 논의가 잘못된 전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렇더라도 해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해임사유의 정당성) 법리: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규정된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으며, 중대한 의무 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참조). 피고 정관 제19조, 제13조 제3항은 임원이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공연기획자 선정 기준과 무관하며, D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외모를 평가절하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농담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적 만남 요구 또는 외모 평가절하로 들릴 수 있다면 대표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D이 대화 중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10879 판정일 2019.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은 공연기획자 선정 기준과 무관하며, D에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외모를 평가절하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다고 판단 함. 원고가 농담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적 만남 요구 또는 외모 평가절하로 들릴 수 있다면 대표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D이 대화 중 웃었다는 사실만으로 발언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발언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발언은 정관에서 정한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해임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해임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예비적 청구 (손해배상) 판단 법리 : 임의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해임사유가 없는 경우에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해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적 만남을 암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정관상 해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피해자가 대화 중 웃는 등의 반응을 보였더라도, 이는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가해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 함. 임원의 해임 절차에 있어서 소집 통지 안건의 명확성 및 이사들의 인지 가능성 등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를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이 사건 발언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발언은 정관에서 정한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해임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해임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예비적 청구 (손해배상) 판단 법리: 임의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해임사유가 없는 경우에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해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표이사의 발언이 직접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사적 만남을 암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