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11-19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259
AI 분류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 사유 9가지 중(
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④ 회사와 사원의 명예훼손,
⑤ 업무지시 불이행,
⑥ 회사 손해 유발 및 방치,
⑦ 사내 폭언‧욕설,
⑧ 업무방해,
⑨ 보안유지 의무 위반) 중 4가지(
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⑦ 사내 폭언‧욕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인격 모독적인 발언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이로 인해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임원으로서 출근일 총 372일 중 155일을 지각하여 회사의 복무질서를 훼손하고, 사용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거친 언행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반성보다 변명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9가지 징계 사유 중 4가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쟁점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근태 불량 등 9가지를 이유로 임원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 중 일부 사유의 인정 여부와 해고라는 중징계가 적절한지가 문제되었다.
판정 근거
9가지 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근태 불량·사내 폭언 등 4가지가 인정되었다. 임원임에도 372일 중 155일 지각, 수차례 개선 기회 부여에도 반성 없이 부인으로 일관한 점이 고려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위행위(징계 사유)로 판단되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