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11-14 | 2018가합3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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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배우인 H에게 밤 시간에 혼자 호텔로 오라고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H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 손상, 가해자의 태도,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의 명예와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고, 공영방송으로서 성 관련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함.
-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를 문제 삼은 점, 피고가 다른 유사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징계양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D에 대한 성희롱):
-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인(J, K)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원고가 '과도한 스킨십'을 부인하지 않은 점, D이 스트레스로 하혈 및 위경련을 겪고 일을 그만둔 점, 원고가 신입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는 점, D이 업무 해태를 모면하거나 일을 그만두기 위해 허위 성희롱을 주장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함.
-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 소속 여성 직원인 D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 부위를 반복해서 쓰다듬고 허벅지 안쪽까지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D이 소극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피해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제2징계사유(H에 대한 성희롱):
- H의 진술은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8년이 지난 시점에도 호텔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점, 사건 직후 매니저와 조연출(M)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H이 원고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의 호출 거절 후 H의 출연 분량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H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함.
-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배우인 H에게 밤 시간에 혼자 호텔로 오라고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H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 손상, 가해자의 태도,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의 명예와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고, 공영방송으로서 성 관련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함.
-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를 문제 삼은 점, 피고가 다른 유사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징계양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 한 신빙성을 인정하며,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판단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이나 평판 저하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점, 가해자의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지위 남용, 피해자의 고통, 회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