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1-28 | 2019구합6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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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아.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임.
-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의율한 것은 잘못이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고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포섭되는 이상, 부령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징계기준 상의 세부유형을 다르게 포섭하더라도 처분사유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111 판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목 '성폭력', 가.목 '성희롱', 아.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양정의 과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2711 교장의 택시 기사 성적 언동, 강제추행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62711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9-11-28 | 2019구합62711 granted 법원 판례 징계양정 과다 취소 징계 비례원칙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장의 택시 기사 성적 언동, 강제추행 및 성폭력 해당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함. - 2018. 8. 17.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라.목 '성폭력'을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함. - 2018. 8. 27.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8. 12. 5.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적용의 위법성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이 사건 징계기준 비고 2.는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한다고 규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나, 동성의 손을 잡은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가 처음부터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제지하자 반발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 법리: 법원의 판단: : : 법리: 원문 2019구합62711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의 택시 기사 성적 언동, 강제추행 및 성폭력 해당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2018. 8. 17.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라.목 '성폭력'을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 함. 2018. 8. 27.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8. 1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적용의 위법성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이 사건 징계기준 비고 2.는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나, 동성의 손을 잡은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처음부터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제지하자 반발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판정 요지 교장의 택시 기사 성적 언동, 강제추행 및 성폭력 해당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 9.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2018. 8. 17. 경기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라.목 '성폭력'을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 함. 2018. 8. 27.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8. 12.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적용의 위법성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이 사건 징계기준 비고 2.는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 함.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나, 동성의 손을 잡은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처음부터 성적인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하게 제지하자 반발하며 성적인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원고의 비위행위는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가.목 '성희롱'에도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아.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임.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의율한 것은 잘못이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고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포섭되는 이상, 부령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징계기준 상의 세부유형을 다르게 포섭하더라도 처분사유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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