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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평가권을 가진 교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②양주경찰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여학생들의 손과 볼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42019-12-30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성희롱)’과 ‘강요 등 갑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성희롱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642019-12-30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462019-12-2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성추행 등의 행위가 CCTV 영상, 피해자들의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추행 등의 행위가 관리자라는 우월적인 지위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732019-12-2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고 있나, 피해자의 진술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362019-12-2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