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2-30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36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성희롱)’과 ‘강요 등 갑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성희롱과 갑질 피해를 본 직원이 모두 11명에 이르는 점,
③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이나 갑질 행위를 자행한 점,
④ 어떤 행위가 성희롱이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이 격리를 요구하는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점,
⑥ 근로자가 받은 표창은 감경이 가능한 특별공적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 기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성희롱)’과 ‘강요 등 갑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성희롱과 갑질 피해를 본 직원이 모두 11명에 이르는 점,
③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이나 갑질 행위를 자행한 점,
④ 어떤 행위가 성희롱이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고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성희롱)’과 ‘강요 등 갑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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