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12-19 | 2019누1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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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성인지 감수성)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교장의 지위를 이용한 음주 강요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시 2차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명확히 재확인하여, 성희롱 사건 심리 시 피해자 중심적 관점을 강조함.
- 이는 공직 사회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