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09 | 2019구합6679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임의 원인 사실이 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
-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음.
- 원고에게 불리한 양정 자료:
-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교직 사회
징계사유의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의 신체 접촉 행위(어깨를 치거나 어깨동무, 팔뚝 꼬집기, 팔뚝 치거나 꼬집기, 어깨나 등 토닥이기, 팔 만지기)는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임이 증명되어야 함. 그러나 관련 서류에서 그러한 기재를 찾을 수 없으며, 학생들의 진술도 주로 신체적 고통에 집중되어 있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 원고의 언어적 행위(교복 복장 지적, 머리 모양 언급, 체형 언급) 역시 성희롱으로 보기 위해서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및 상황, 학생들의 반응, 발언의 내용 및 빈도 등을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임이 증명되어야 함. 그러나 관련 서류에서 이러한 사정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으로 보기 부족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임의 원인 사실이 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
-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음.
- 원고에게 불리한 양정 자료:
-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교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 피해 학생들은 가치관 형성 중인 청소년들로, 원고와의 관계로 인해 학업 및 진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 훼손됨.
- 원고는 2011년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계속하였음.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이 사건 해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정:
- 해임은 교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원고는 14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음.
- 일부 졸업생들이 원고를 위해 탄원하기도 하였음.
- 원고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언어적 행위 중 일부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강등-정직'의 징계처분이 예정되어 있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해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참고사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의 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및 참고인들이 추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징계 사건에서 성희롱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을 강조한 사례임.
-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에서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교원의 근무 기간, 표창 경력, 비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관련 법규상의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양정 기준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