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1-10 | 2019구합5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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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6. 9.경 이후의 행위(성적 소문, 수군거림, 조롱, F의 게시글 등)는 1차 성희롱과 연관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피해 유형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1차 성희롱이 계속되었다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각하 처분서에 B연구원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기재한 것은 부가적인 기재에 불과하며, 설령 사실오인이 있더라도 각하 처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회사의 이 사건 각하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결정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진정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기각처분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2차 피해 진정(F, H, N의 게시글 및 N 외 15인의 고충민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2019구합5882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및 기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성희롱 1차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각하 및 기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경부터 B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 함. 2016. 8. 1. 원고는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는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고충처리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 힘. 2018. 1. 17. 원고의 건의로 B연구원 성희롱예방지침이 개정되어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고충신청이 가능해 짐. 2018. 2. 28. B연구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원고를 대신하여 성희롱 고충을 신청 함. 2018. 3. 29. B연구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객관적인 성희롱 1차 및 2차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함. 다만, F의 발언(2015. 5.경 '나는 저렇게 엉덩이가 이쁜게 좋더라')은 성희롱에 해당하나 즉시 사과가 있었고 이후 유사 사건이 없었음을 고려 함. 2018. 3. 30. B연구원장은 D과 F에게 주의조치를 함. 2018. 3. 30. 원고는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진정(이 사건 진정)을 제기 함. 2018. 9. 10.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담조사를 거쳐 진정사실을 "D과 F에 의한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의 성희롱(1차 피해)"과 "F, H, N에 의한 그 이후의 2차 피해"로 특정 함. 2018. 12. 12. 피고는 1차 피해 진정을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이 사건 각하 처분)하고, 2차 피해 진정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이 사건 기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하처분의 적법성 쟁점: 원고의 성희롱 1차 피해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B연구원의 판단 오류 여 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각하 및 기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성희롱 1차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각하 및 기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4. 7.경부터 B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 함. 2016. 8. 1. 근로자는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는 단체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고충처리절차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 힘. 2018. 1. 17. 근로자의 건의로 B연구원 성희롱예방지침이 개정되어 제3자에 의한 성희롱 고충신청이 가능해 짐. 2018. 2. 28. B연구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성희롱 고충을 신청 함. 2018. 3. 29. B연구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객관적인 성희롱 1차 및 2차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함. 다만, F의 발언(2015. 5.경 '나는 저렇게 엉덩이가 이쁜게 좋더라')은 성희롱에 해당하나 즉시 사과가 있었고 이후 유사 사건이 없었음을 고려 함. 2018. 3. 30. B연구원장은 D과 F에게 주의조치를 함. 2018. 3. 30. 근로자는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진정(이 사건 진정)을 제기 함. 2018. 9. 10.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거쳐 진정사실을 "D과 F에 의한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의 성희롱(1차 피해)"과 "F, H, N에 의한 그 이후의 2차 피해"로 특정 함. 2018. 12. 12. 회사는 1차 피해 진정을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이 사건 각하 처분)하고, 2차 피해 진정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이 사건 기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하처분의 적법성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1차 피해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B연구원의 판단 오류 여 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진정한 성희롱 1차 피해는 'D 및 F이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한 성희롱'으로 특정 됨. 근로자가 2018. 3. 30. 진정을 제기하여 위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명백 함. 2016. 9.경 이후의 행위(성적 소문, 수군거림, 조롱, F의 게시글 등)는 1차 성희롱과 연관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피해 유형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1차 성희롱이 계속되었다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각하 처분서에 B연구원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기재한 것은 부가적인 기재에 불과하며, 설령 사실오인이 있더라도 각하 처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8827 판정일 2020.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진정한 성희롱 1차 피해는 'D 및 F이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한 성희롱'으로 특정 됨. 원고가 2018. 3. 30. 진정을 제기하여 위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명백 함. 2016. 9.경 이후의 행위(성적 소문, 수군거림, 조롱, F의 게시글 등)는 1차 성희롱과 연관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피해 유형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실이므로 1차 성희롱이 계속되었다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각하 처분서에 B연구원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기재한 것은 부가적인 기재에 불과하며, 설령 사실오인이 있더라도 각하 처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하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 다. 다만, 각하결정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진정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4.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기각처분의 적법성 쟁점: 이 사건 2차 피해 진정(F, H, N의 게시글 및 N 외 15인의 고충민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며,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하여야 함(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차별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유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성희롱하는 행위 등을 뜻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의 면담조사를 통해 2차 피해 피진정인과 진정사실을 특정하여 조사한 것은 적법하며, 조사 범위를 임의로 국한하거나 조사를 누락한 위법이 없 음. F, H, N의 인터넷 사내 게시글 및 N 외 15인의 고충민원 내용은 B연구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피신고인 특정, 조사 절차, 위원회 구성, 결론 등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 임. 이는 해당 조사의 대상자로서 의견 제시, 이의 제기, 고충민원 제기 등 정당한 권리 행사가 주된 목적이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나 원고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 청원권 행사 등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적 요소가 뚜렷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이 사건 기각 처분서에 "원고가 입은 1차 피해가 성희롱이 아니기 때문에 2차 피해 또한 성희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나, 2차 피해 진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처분은 결론에 있어 적법 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기각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다.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진정을 기각하여야 한 다. 2.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검토 본 판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 절차 및 판단 기준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진정의 각하 사유인 '1년 경과'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거의 특정 사건과 연관된 후속 행위라도 별개의 사실로 판단될 경우 기존 사건의 종료 시점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진정 대상 사실의 특정 및 시효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2차 피해에 대한 판단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청원권 등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 임. 이는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의견 표명과 인권침해의 경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 임. 다만, 피고의 처분서 기재 내용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아닌 실체적 적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음. 따라서 회사의 이 사건 각하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진정을 각하하여야 한 다. 다만, 각하결정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진정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4.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기각처분의 적법성 쟁점: 이 사건 2차 피해 진정(F, H, N의 게시글 및 N 외 15인의 고충민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