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9-12-19 | 2019구합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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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직위해제처분 종기 확인 청구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서에는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의 최초 의결 내용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피고의 '징계 의결 요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종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일인 2018. 2. 23.이라고 할 수 없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징계처분의 적법성 (절차상 하자 및
2019구합10003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직위해제처분의 종기 및 효력 확인,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 임용되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E 기획총괄과장으로 재직 함. 2017. 7. 28.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 을 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2. 23.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 를 의결 함.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6. 22. 기각 됨. 2018. 7. 11.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7.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원고가 직위해제처분 통지 후 90일이 도과하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임.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직위해제처분의 종기 및 효력 확인,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 임용되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E 기획총괄과장으로 재직 함. 2017. 7. 28.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2. 23.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6. 22. 기각 됨. 2018. 7. 11.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7.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함. 음. 따라서 원고가 직위해제처분 통지 후 90일이 도과하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임.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음. 따라서 당시 원고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위해제처분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여성 비하 발언인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절차 진행 중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직위해제처분 종기 확인 청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0034 판정일 2019.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당시 원고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위해제처분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여성 비하 발언인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절차 진행 중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직위해제처분 종기 확인 청구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의 최초 의결 내용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피고의 '징계 의결 요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종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일인 2018. 2. 23.이라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징계처분의 적법성 (절차상 하자 및 방어권 침해) 법리 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기간 동안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거나 징계의결 요구 기간이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 음.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피고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감사 절차 위법성 음. 원고에 대한 감사가 감사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없 음. 감사심의회 구성 및 심의 위법성 음. 심의안건이 (별첨)으로 기재된 것은 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후 처분요구서 등을 통해 비위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었으므로 심의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재심의 위법성 음. 재심의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심의회의 증거 채택을 받아들여 비위행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재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 요구 위법성 음.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 및 방어권 침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여부) 법리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의 판단 회식 중 성희롱 됨. A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나, 상급자인 원고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대응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사무실 내 성희롱 됨. 원고의 직위, 언급 시기 및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발언이 아니라 인용한 것이라도 일반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검찰 불기소처분 함. 녹취록의 위법성 함. 따라서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법원의 판단 감경 대상 여부 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조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처리 결과'에 적용되는데, 원고의 비위행위는 부적절한 발언이므로 적극행정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양정 기준 음.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로 판단하여 감봉 2월 처분을 의결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반성 태도 음. 피해 정도 함. 음.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의 최초 의결 내용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피고의 '징계 의결 요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종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일인 2018. 2. 23.이라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징계처분의 적법성 (절차상 하자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19구합10003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직위해제처분의 종기 및 효력 확인,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 임용되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E 기획총괄과장으로 재직 함. 2017. 7. 28.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 을 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2. 23.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 를 의결 함.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6. 22. 기각 됨. 2018. 7. 11.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7.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청심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청심사 청구 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직위해제처분 통지 후 90일이 도과하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임.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직위해제처분의 종기 및 효력 확인,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8년 임용되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E 기획총괄과장으로 재직 함. 2017. 7. 28.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2018. 2. 23.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6. 22. 기각 됨. 2018. 7. 11.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7.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청심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청심사 청구 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직위해제처분 통지 후 90일이 도과하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임.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유는 동료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등에 근거한 것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 음. 따라서 당시 원고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위해제처분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여성 비하 발언인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절차 진행 중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직위해제처분 종기 확인 청구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0034 판정일 2019.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유는 동료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등에 근거한 것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 음. 따라서 당시 원고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위해제처분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여성 비하 발언인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절차 진행 중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직위해제처분 종기 확인 청구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서에는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의 최초 의결 내용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피고의 '징계 의결 요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종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일인 2018. 2. 23.이라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징계처분의 적법성 (절차상 하자 및 방어권 침해) 법리 :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는 복무감사의 경우 통감사실시 사실을 미리 통지하지 않고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기간 동안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거나 징계의결 요구 기간이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 음.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피고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감사 절차 위법성 :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따라 복무감사는 사전 통지 없이 감사담당자 증표 제시로 가능하므로, 감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에 대한 감사가 감사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증거가 없 음. 감사심의회 구성 및 심의 위법성 : 감사심의회는 과장급 감사담당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구성에 위법이 없 음. 심의안건이 (별첨)으로 기재된 것은 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후 처분요구서 등을 통해 비위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었으므로 심의 내용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재심의 위법성 : 국토교통부 감사규정에 처분심의회와 재심의회 구성원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 음. 재심의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심의회의 증거 채택을 받아들여 비위행위를 인정한 것이므로, 재심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의결 요구 위법성 : 관련 법령에 재심의 기간 동안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피고는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있으므로, 재심의 신청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 하자 및 방어권 침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3항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여부) 법리 :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원의 판단 : 회식 중 성희롱 : A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 B의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A에게 귓속말을 한 비위사실이 인정 됨. A도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나, 상급자인 원고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대응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사무실 내 성희롱 : 원고가 사무실에서 특정 기관장의 성희롱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여직원들에게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목격자 진술로 인정 됨. 원고의 직위, 언급 시기 및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발언이 아니라 인용한 것이라도 일반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 함. 검찰 불기소처분 : 원고가 동료 직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원고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들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함. 녹취록의 위법성 : 원고가 A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원고의 발언들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함. 따라서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법원의 판단 : 감경 대상 여부 : 원고의 비위행위 일부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감경 대상이 아 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조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처리 결과'에 적용되는데, 원고의 비위행위는 부적절한 발언이므로 적극행정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양정 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감봉'으로 양정 기준이 정해져 있 음.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로 판단하여 감봉 2월 처분을 의결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반성 태도 :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동료 공무원들을 고소·고발하며 비난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 음. 피해 정도 : 원고의 비위행위는 동료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서에는 종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 음.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의 최초 의결 내용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 피고의 '징계 의결 요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종기가 원고 주장과 같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일인 2018. 2. 23.이라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징계처분의 적법성 (절차상 하자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