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03 | 2019누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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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징계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발언이라도 일련의 성희롱적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동시에,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의 고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유지의무를 엄격하게 부담함.
- 원고의 성희롱적 발언 및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과거 견책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원고에게 중과실을 넘어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 원고에게 중과실을 넘어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포괄적 인정 범위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사례임.
- 특히, 징계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발언이라도 일련의 성희롱적 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동시에,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의 고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