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0-01-15 | 2018가단7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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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손해배상 범위: 피고 C이 근로자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CCTV 영상을 보여주게 된 경위와 동기, 영상 내용, 근로자와 피고 B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함.
피고 B의 CCTV 영상 취득, 편집, 유포 불법행위 책임
- 법리: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제공받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계속 보유하고 편집,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 취득의 점: 피고 B은 피고 C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음. 근로자의 '부정한 목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편집, 유포의 점: 피고 B은 해당 사안 동영상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며 2개의 영상으로 편집하고, 유포 위험이 큰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게 한 잘못이 있음.
- 손해배상 범위:
- 취득의 점: 피고 C과 공동하여 위자료 100만 원.
- 편집, 유포의 점: 피고 B이 동영상을 취득하여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경위, 동영상 내용, 피고 B의 귀책사유 정도, 근로자의 나이와 성별, 근로자와 피고 B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700만 원.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자기 책임
- 법리: 위임인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는 수임인의 위임사무 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임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외
- 피고 B은 이 사건 동영상을 파기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F이 잘못 행동한 영상과 원고가 잘못 행동한 영상으로 편집함.
- 이 사건 동영상은 불상의 경위로 피고 회사의 직원, 보험설계사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개인정보 침해 불법행위 책임
- 법리: 개인정보의 주체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함.
-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을 피고 B에게 제공하여 원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피고 C의 주장은 CCTV 영상에 피고 B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F이 열람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 손해배상 범위: 피고 C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CCTV 영상을 보여주게 된 경위와 동기, 영상 내용,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함.
피고 B의 CCTV 영상 취득, 편집, 유포 불법행위 책임
- 법리: 타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제공받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영상을 계속 보유하고 편집,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 취득의 점: 피고 B은 피고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음. 원고의 '부정한 목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편집, 유포의 점: 피고 B은 이 사건 동영상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며 2개의 영상으로 편집하고, 유포 위험이 큰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게 한 잘못이 있음.
- 손해배상 범위:
- 취득의 점: 피고 C과 공동하여 위자료 100만 원.
- 편집, 유포의 점: 피고 B이 동영상을 취득하여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경위, 동영상 내용, 피고 B의 귀책사유 정도, 원고의 나이와 성별,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700만 원.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자기 책임
- 법리: 위임인의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는 수임인의 위임사무 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임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외 임직원의 업무집행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회사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을 짐.
- 판단:
- 사용자 책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하고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이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이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자기 책임: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승진 취소를 취소하지 않고, CCTV 영상 유포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주장함.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의 자기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 상법 제210조(회사의 불법행위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CCTV 영상과 같이 민감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취득, 유포되었을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함. 이는 기업의 직원 관리 및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짐.
-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여러 단계(취득, 편집, 유포)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각 단계별로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불법행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