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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외에는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회 이상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기각서울2022부해7222022-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을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 제54조(해고)제2호, 인사규정 제48조(해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92022-05-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서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무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4052022-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개인 블로그에 비밀 시설명이 노출된 글을 게시한 점, 입소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비공개 민원 글을 열람하고 입소자에게 민원 글을 게시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602022-05-23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피신청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주)???의 대표이사는 피신청인 소속 임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피신청인 임직…인정 (구제)서울2022부해7212022-05-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입소자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근로자도 입소자의 과도한 요구나 이상 상황에 대해 사용자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52022-05-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고 휴직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과 출근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92022-05-18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던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들과의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개발팀 근무자들 사이에는…기각서울2022부해6772022-05-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한 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을 뿐 근로관계의 실질적 종료 이후부터 원직복직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원직복직 명령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182022-05-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조퇴 또는 지각한 것은 무단결근, 근무이탈 및 근태불량에 해당함, ② 근로자는 근태기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함…기각서울2022부해5712022-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결근 전날까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부서장의 승인 없이 2021. 7. 14.부터 2021. 9. 28.까지 총 78일간 결…초심유지중앙2022부해2432022-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2021. 10. 23. 수업 피드백 결과 수업방식변경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② 2021. 10. 28.~10. 30.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2회, ③ 학원 교재연구 …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932022-05-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직장동료 3명과 함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및 업무방해를 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5812022-05-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옮긴 행위’와 ‘2021. 1. 27. 이후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초심취소중앙2022부해2452022-05-10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3152022-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위탁계약서에 관련 법령과 위탁계약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인의 판단과 결정하에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기각경남2022부해952022-05-0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