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5-0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315
AI 분류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적응을 위한 학습이나 훈련에 필요한 기간이라기보다는 미화업무의 적격성, 근무태도 등 업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성격에 더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지각 및 무단 조퇴를 사유로 3차례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한 점, 추석 연휴 기간 중 근무일에 무단결근한 점, 사업장의 쓰레기 배출 및 화장실 정리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수습기간 중인 자로서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적응을 위한 학습이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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