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770
AI 분류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1. 11. 1., 11. 15. 종례업무 미수행’,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늦게 제출한 점’, ‘2021. 9. 27.부터 3일간 업무시간 중에 퇴근한 사실 및 2021. 11. 1., 11. 2., 11. 3., 11. 4. 지각한 행위’, ‘2021. 10. 26.부터 10. 29.까지 결근한 사실’, ‘2021. 11. 16.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 ‘2021. 11. 15. 회의 중에 “살인납니다.”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2021. 11. 15. 11:09경 사무실에 은박지로 싼 아웃도어용 칼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살인납니다.”라는 발언 및 사무실에 은박지로 싼 아웃도어용 칼을 책상에 위에 올려놓은 행위 등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2021. 11. 1., 11. 15. 종례업무 미수행’,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를 늦게 제출한 점’, ‘2021. 9. 27.부터 3일간 업무시간 중에 퇴근한 사실 및 2021. 11. 1., 11. 2., 11. 3., 11. 4. 지각한 행위’, ‘2021. 10. 26.부터 10. 29.까지 결근한 사실’, ‘2021. 11. 16.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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