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2-05-10 | 2020가단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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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회사가 해당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함.
- 그러나 피고 측이 해당 취업규칙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함.
- 피고 측이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해고가 취업규칙 절차를 완전히 위배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회사를 포함한 4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C과의 이전 다툼 내용 등에 비추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해고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무리하게 찬성 의결을 요청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관련 소송 1심에서는 해고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C과의 이전 다툼 내용이나 제출된 자료들에 비추어 해고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임.
- 회사가 관련 소송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입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음.
- 당초 2019년 3월경 해고에 찬성한 구
2020가단61413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소장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달서구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자(회장)였 음. C은 2011. 3.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15년 C에게 정직 3개월 및 감봉 6개월 징계를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징계를 취소하였 음. 원고의 종전 대표자 D은 2016년 C을 해고 결의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구성원 결격으로 무효 판명되었 음. 피고는 2017. 2. 10. 회의에서 C에게 예산안 산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C은 다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았 음. 피고는 2017. 2. 14. 회의에서 C의 거취 문제를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2. 18. C의 거취 문제 등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 공고를 하였 음. 피고 측은 2017. 2. 20. 회의에서 C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C이 거부하자 C을 해고하고, 2017. 2. 21. C에게 해고 예고통보를 하였 음. C은 2017. 10. 30. 원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 12. 20. 이 사건 해고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하여 C의 청구를 인용하였 음. 원고는 관련 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에 대한 입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음. 원고는 2019년 11월경 피고만을 대상으로 '전 관리소장 부당해고 손해배상소송' 안건에 대한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2020. 8.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당시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단체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 사유 및 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소장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대구 달서구 A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회사는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자의 대표자(회장)였 음. C은 2011. 3. 7.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2015년 C에게 정직 3개월 및 감봉 6개월 징계를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징계를 취소하였 음. 근로자의 종전 대표자 D은 2016년 C을 해고 결의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구성원 결격으로 무효 판명되었 음. 회사는 2017. 2. 10. 회의에서 C에게 예산안 산출 근거 부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C은 다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았 음. 회사는 2017. 2. 14. 회의에서 C의 거취 문제를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2. 18. C의 거취 문제 등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 공고를 하였 음. 피고 측은 2017. 2. 20. 회의에서 C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C이 거부하자 C을 해고하고, 2017. 2. 21. C에게 해고 예고통보를 하였 음. C은 2017. 10. 30.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 12. 20. 해당 해고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하여 C의 청구를 인용하였 음. 근로자는 관련 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에 대한 입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 음. 근로자는 2019년 11월경 피고만을 대상으로 '전 관리소장 부당해고 손해배상소송' 안건에 대한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뒤, 2020. 8. 14. 회사를 상대로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 대표자의 근로자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후에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당시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및 경중, 해고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단체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의 합리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해고 사유 및 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은 회사가 해당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 함. 그러나 피고 측이 해당 취업규칙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20가단61413 판정일 2022.05.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고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 함. 그러나 피고 측이 이 사건 취업규칙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 함. 피고 측이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해고가 취업규칙 절차를 완전히 위배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피고를 포함한 4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C과의 이전 다툼 내용 등에 비추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해고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무리하게 찬성 의결을 요청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소송 1심에서는 해고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C과의 이전 다툼 내용이나 제출된 자료들에 비추어 해고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 임. 피고가 관련 소송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입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 음. 당초 2019년 3월경 해고에 찬성한 구성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약 8개월 후 피고만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 안건이 찬성된 점은 다른 구성원들을 제외하고 피고에게만 책임을 부담하게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피고가 해고 의결 과정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전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평가하기 어렵고, 해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 측이 C에 대한 해고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관련 절차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해고 절차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나,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다른 업무 태만이나 소홀히 한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행위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인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2398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검토 본 판결은 단체의 대표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사후에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대표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해고 당시의 객관적 사정, 해고사유의 내용, 해고 경위, 절차 준수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취업규칙을 입수하지 못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려 노력한 정황, 해고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의 여지, 소송 과정에서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자의 책임을 제한한 점이 주목 됨. 또한, 다른 구성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의 해석 등도 대표자의 개인 책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이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의 대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대표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과 노력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함. 피고 측이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해고가 취업규칙 절차를 완전히 위배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회사를 포함한 4명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C과의 이전 다툼 내용 등에 비추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해고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무리하게 찬성 의결을 요청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관련 소송 1심에서는 해고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C과의 이전 다툼 내용이나 제출된 자료들에 비추어 해고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 임. 회사가 관련 소송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한 입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 음. 당초 2019년 3월경 해고에 찬성한 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