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17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677
AI 분류
가.
①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던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들과의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개발팀 근무자들 사이에는 같은 부서에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불화가 존재하고, 이들을 업무적ㆍ공간적으로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급여 등에 변동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출퇴근 시간에 현저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개발팀과 운영팀 업무의 성격이 현저히 다르거나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명령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던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들과의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와 개발팀 근무자들 사이에는 같은 부서에서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불화가 존재하고, 이들을 업무적ㆍ공간적으로 분리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급여 등에 변동 발생 사실이 확인
가.
①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던 개발팀 근무자 전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점,
② 근로자가 개발팀 근무자들과의 업무적, 환경적으로 완전한 분리를 요청한 점 등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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