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5-2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722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외에는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회 이상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소장의 보고일지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화를 내고 무단조퇴를 하였으며 업무태만과 작업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청소상태 미흡을 이유로 청소 담당구역이 변경되었음,
③ 동료들이 근로자의 근무 태만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함,
④ 평정자와 면접위원의 구성이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평가가 자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가 정년퇴직 전에도 3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2회 이상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촉탁직으로 재고용됨,
⑥ 촉탁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에도 근태 불량 등으로 지적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재계약 여부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었고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외에는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2회 이상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무성적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소장의 보고일지에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화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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