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5-20 | 2021가단3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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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 사무처 구성원의 업무배치 제청권만 가질 뿐, 임면권은 회사의 사무처에서 행사함.
- 회사의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산하조직 관리는 회사의 중앙사무처에 설치된 조직쟁의실의 임무에 속함.
- 지역본부 조직국장의 휴가신청에 대한 결재는 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피고 사무처장의 전결로 처리함.
- 지역본부장이 지역본부의 업무에 관하여 많은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것은 해당 지역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본부장의 지위 및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며, 그 권한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님(근로자의 지위는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 지점장이나 영업소장과 유사함).
- '지역본부운영규정'에 따라 임원인 지역본부장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탄핵될 수 있고, 회사는 채용상근 직원들과 달리 지역본부장에게 근무시간, 지각 및 조퇴, 결근, 각종 휴가, 휴직, 출장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1가단302076 퇴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로 담당변호사 정희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피고 B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황규수 변론종결 2022. 4. 1. 판결선고 2022.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5,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2021.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자, 실업자, 퇴직자, 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피고의 산하조직은 사업조직과 기본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조직은 각 지역본부, 사업본부, 각 협의회, 각 업종본부, 소산별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본부에는 임원으로 지역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처장, 회계감사가있고, 임원이 아닌 사무처의 구성원으로 조직국장 등의 부서장, 부서장이 아닌 구성원이 있다. 나. 원고는 2010. 1. 1.부터 2020. 8. 31.까지 피고의 C지역본부에서 상근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는 근로기준법 상 피고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퇴직금 31,025,0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선출직 임원으로서 피고로부터 C지역본부 운영이라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6, 7, 8, 15, 16호증, 을 제2, 3. 4,8,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의 '선출및파견자임금보전기금지급규정'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이 조합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본부장에 출마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임금보전기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위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을 받는 조합원은 해당 선출직에서 상근 해야 한다. 원고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해고자)으로서 피고의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C지역본부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의 투표로 상근직인 C지역본 부장에 선출되었다. 원고는 재직기간 중 위 지급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당해 연도 사무처 평균임금' 상당의 월급(퇴직 직전은 약 297만 원이었다)을 받았고, 피고를 직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는 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지역본부가 피고의 산하조직인 이상, 지역본부가 피고로부터 독립된 조직이라거나 지역본부장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아래와 같이, 피고는 지역본부장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1 피고의 '지역본부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지역본부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역본부단위 교섭의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 쟁의조정권을 갖는다. 제31조에 의하면, 지역본부 회계운영은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집행하되 그 내역을 매월 조합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역본부의 회계운용에 대한 결정중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관한 것은 조합 사무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지역본부 회계감사와 조합 회계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본부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2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역본부 사무처 구성원의 업무배치 제청권을 가질 뿐이고, 지역본부의 조직국장 등에 대한 임면권은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제16조에 따라 피고의 사무처에서 행사하고 있다. 3 피고의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산하조직(사업조 직, 기본조직) 관리는 피고의 중앙사무처에 설치된 조직쟁의실의 임무에 속한다. 4 지역본부 조직국장의 휴가신청에 대한 결재는 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피고 사무처장의 전결로 처리하고 있다. 다) 지역본부장이 지역본부의 업무에 관하여 많은 권한을 보유· 행사하는 것은 해당 지역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본부장의 지위 및 업무의 속성상 당연하다. 지역본부장의 권한은 피고의 산하조직인 해당 지역본부의 업무에 국한된 것일 뿐, 피고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원고의 지위는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 지점장이나 영업소장과 유사하다). 라) 한편, '지역본부운영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임원인 지역본부장이 조합 강령, 규약, 지역본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규약에 따라 탄핵될 수 있고, 피고는 채용상근 직원들과 달리 지역본부장에게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 제32조 이하의 근무시간, 지각 및 조퇴, 결근, 각종 휴가, 휴직, 출장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본부장이 선출직이고 임원이라는 점과 그 업무 내용 및 성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지역본부장의 근태관리에 관하여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본부장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마) 피고의 '공공운수노조규약' 제17조, 제32조에 의하면, 피고의 기구로 총회 (최고의결기구), 대의원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이 있고,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에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조합원 1,000명 이상 기본조직장 및 협의회 의장,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징계 위원장, 화해조정위원장 제외), 부서장이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회,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의 하위기구로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크지 않아 보이고, 그 구성원에는 피고의 채용상근직원(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역본부장이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은 31,025,063원(원 미만 올림)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1,025,0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 29.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